부천--(뉴스와이어)--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3.8.21)”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감시카메라,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등으로 운행사실이 확인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천시에서는 2004년 11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속도위반 감시카메라에 적발된 무보험 운행차량 1,624대에 대하여 출석요구 및 무보험운행 조서를 받아 947대에 대하여 검찰송치, 범칙금 부과 등을 하였으며, 나머지 677대는 출석요구 촉구 및 기소중지 등 현재 처리 중에 있다.

위반자중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이 불법운행임을 인지하고 있으나 형사처벌 받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50%정도 되며, 타인의 자동차운행에 있어 운행자가 무보험 차량임을 알지 못한 경우 20%, 채무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차량이 차압된 경우 20%, 기타 차량 이전시 소유권을 명확히 변경하지 않은 경우 10%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의 무보험 운행차량은 1,003대로 현재 조치준비중에 있으며,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등록차량의 20%가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자가용,영업용 차량에는 가입지연 과태료 10만원에서 최고 230만원까지 부과되며,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벌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크나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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