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지침 시달회의
이날 회의는 2005년도 부패방지대책 추진성과 평가와 함께 2006년도 반부패 청렴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기관별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한 것임
이날 회의에서 국가청렴위원회가 각급 기관에 시달한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체감청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조적·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 국민인식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선정한 지역개발분야, 국고지원분야, 공직유관단체의 구조적 유착비리 등 3대 취약분야 중점 개선
- ‘기관별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기관 자율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기관 스스로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과제에 즉시 대응하는 상시적 제도개선 시스템 확행
○ 그동안 추진해 온 각종 반부패시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반부패시책의 실효성 및 완성도 제고
- 기 권고한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
- 주요사업계획 수립시 부패방지계획 첨부, 청렴계약제, 클린카드제 등 그동안 정부지침으로 시행한 각종 반부패시책의 보완 발전
-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보고과제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관리 강화
○ 청렴도측정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06년 45개기관 추가)하고 측정결과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적발·처벌실적도 보조지표로 활용
- 청렴도측정이 곤란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및 부패발생위험성을 평가하는 정책투명성평가제도 도입
- 청렴도측정 결과 등을 토대로 구조적 부패취약분야 업무에 대한 부패위험성진단(BPR)을 실시하여 근원적인 개선방안 마련
○ 법령 등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유발요인을 분석·제거함으로써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부패영향평가제를 금년 4월부터 본격 시행
○ 부패신고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및 처벌과 함께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시행으로 부패신고 활성화 유도
○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강화 및 행동강령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제5조)의 철저한 준수를 통한 온정·연고주의 차단
○ 반부패 청렴윤리의식 확립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지속적인 반부패 교육·홍보 및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 문화개선
- 국제 반부패규범에 부합하도록 국내법령, 제도 등을 보완하는 등 선진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국가 청렴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제홍보 활동도 활발히 전개
○ 5월 지방선거 대비, 행자부·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선거 관련 공무원 부패사범 신고접수 활동 전개
- 지역토착유지와 공무원간의 비리삼각 연결망 제거방안 등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 발굴, 추진
또한 국가청렴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9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05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를 발표하였음
○ 2005년에는 개별 반부패시책 과제별 평가결과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반영한 기관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 평가결과 전체 상위 20%인 우수기관으로 정보통신부, 관세청, 부산시교육청 등 18개 기관이 선정되었음
※ 평가과제 : 반부패대책 추진체계, 제도개선 종합대책, 행동강령 이행 및 신고활성화, 반부패 교육 등
○ 시책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각급 기관의 반부패시스템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반부패대책 추진 T/F팀(주재:부기관장)의 기능이 전년도에 비해 상당수준 활성화되고 기관장의 관심과 참여도도 제고되는 추세
- 상시적 제도개선시스템의 도입으로 부패발생시 제도개선으로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즉시성 있는 개선체계 마련
○ 그러나 기관별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향후 중점보완해야 할 사항
- 일부 업무분야의 경우 자체 개선대책 추진 후에도 유사 부패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등 고착화되는 경향
- 청렴대책 마련시 일선기관에까지 파급, 정착되어 개선효과가 담보될 수 있는 구체적 세부추진전략 미흡 등
이에 따라 국가청렴위는 각급 기관에게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종합적인 부패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마련·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음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가청렴위원회는 그동안 각급기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하에 강도 높은 반부패대책을 추진한 결과 우리사회 부패수준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부패는 그 속성상 조금만 느슨해지면 바로 원래대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강하므로 반부패대책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 지금, 흔들림 없는 대책 추진으로 부패문제가 더 이상 과거로 회귀할 수 없는 단계로까지 진전시켜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각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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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