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연, 견본주택건축기준에 대한 위헌소송 제기
이번에 개정된 견본주택건축기준에는 민간사업주체의 경우 견본주택을 건축할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의 목록표에 마감자재별로 제품명·규격·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여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 소개책자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목록표에 제조사명 및 모델명을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업체의 마감자재 및 가구바꿔치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이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3조 재산권에 위배된다는 것이 한아연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유이다.
특히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공기업임에도 부실시공으로 인해 하자발생비율이 높고 최근 한국아파트연합회의 ‘가구바꿔치기 신고센터(02-591-2545)’에 접수된 하자도 여러 건에 이르고 있어 판교신도시 분양을 앞두고 이번 견본주택건축기준을 적용한다면 분양자들이 입주한 후 가구바꿔치기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최근에도 마감자재나 가구 바꿔치기로 인해 분쟁이 일고 있는 주공아파트는 청주 개신주공아파트, 부천 상동주공아파트가 있으며, 건축 중인 아파트 중에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가 있고 최근 분양한 남양주 가운지구, 고양 행신2지구, 화성 봉담지구 등에서도 주공을 상대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번 헌법소원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민간건설업체는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목록표를 세부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주공이나 지방공사의 경우 이를 면제해준 것으로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한국아파트연합회가 입주자들을 대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한아연은 헌법소원을 위해 건교부장관의 견본주택건축기준이 개정 고시된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주공아파트나 지방공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을 수소문 한 끝에 지난해 12월 16일자로 남양주시 가운지구 주공뜨란채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경옥(35세)씨를 공동원고로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김경옥씨는 현재 가운지구 주공뜨란채 입주예정자동호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아연은 지난 2월 21일 건교부에 견본주택건축기준 개정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지난 1월 24일에는 ‘가구바꿔치기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입주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여 상담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을 통해 가구 및 마감자재를 바꿔치기하여 시공할 경우 건설업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웹사이트: http://www.goodapt.or.kr
연락처
한국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최병선(011-9019-4445), 02-591-2545, 이메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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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 28일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