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불응자 강력한 법집행 실시
김○○씨는 지난 8월 특수절도·주거침입으로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부과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고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하며 도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호관찰대상자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32조에 의거하여 ①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②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③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법정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진주보호관찰소 제종원 관찰팀장은 “법원에서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고의로 불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진주보호관찰소 개요
보호관찰제도는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하거나 일정시간 무보수 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사회봉사명령, 약물남용치료·교통사범 준법교육 등을 받게 하는 수강명령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을 집행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 인성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웹사이트: http://jinju.probation.go.kr
연락처
진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팀 보호관찰책임관 임춘덕 011-9303-9099, 055-759-3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