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공단, 해빙기 건설재해 예방 가이드 라인 마련

인천--(뉴스와이어)--본격적인 해빙기(2월~4월)를 맞아 건설현장의 지반침하, 토사 붕괴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됐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사장 박길상)은 최근 온도 상승으로 겨우내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토압 및 수압의 변화로 건설공사장에서 담장과 지반, 가시설물 등의 붕괴사고가 예상됨에 따라「해빙기 건설재해예방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전국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재해 예방활동은 겨울철이 끝나고 온도이 상승하는 해빙기(2월~4월)에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토사붕괴, 지반침하로 인한 담장, 축대 등의 붕괴와 가설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산업안전공단은 이에 따라 지반 및 터널 굴착작업과 경사진 장소에서의 작업시 붕괴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작업 절차의 준수여부와 안전시설물의 설치상태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임시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가설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여부와 위험요인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해빙기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안전공단이 2005년도 해빙기 건설재해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22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중 40%이상이 10억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빙기 건설재해예방 주요 가이드 라인

흙막이 지보공(받침) 붕괴재해 예방

■ 위험요인
○ 굴착작업시 땅이 얼었다 녹으면서 토압 및 수압증가로 흙막이 지보공(받침)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인접건물·시설물의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안전대책
○ 해빙기에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 준비사항
- 흙막이지보공의 변형, 부식, 손상, 탈락 등의 상태 확인
- 계측결과 분석을 통한 흙의 압력 증가 또는 이상유무 확인
- 흙막이 벽의 공극수 동결로 인한 배부름 현상(*) 발생 여부 조사
※ 배부름 현상 :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 있는 수분인 공극수가 얼어 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가량 부풀어 오르는 현상
- 지반 굴착 작업전 작업장소 및 주변지반에 대한 균열, 함수, 용수, 동결의 유무 및 상태 점검
○ 굴착토사나 자재 등 중량물을 경사면 및 흙막이 윗부분에 적치 금지
○ 표면수가 지중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굴착배면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타설

지반침하로 인한 재해예방

■ 위험요인
○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가스, 상·하수도 등) 파손.
○ 땅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의 변형.

■ 안전대책
○ 현장 주변지반 및 인접건물 등의 침하·균열·변형 여부를 조사하고, 최소 1일 1회 이상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매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확인
○ 겨울철에 얼었던 땅이 녹는 경우 함수량 증가에 따른 지반 침하로 비계 또는 지반에 설치한 거푸집동바리, 기타 가설구조물에 대한 보강조치
○ 공사용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무너짐 방지를 위한 지반의 다짐상태 및 가설도로면 평탄성 확보
○ 지하매설물의 이설,변경,교체 등의 작업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후 작업 실시

절·성토사면(흙 깍고, 쌓기의 면)의 붕괴재해 예방

■ 위험요인
○ 절·성토사면내 동결된 공극수가 얼었다 녹으면서 부석 및 사면붕괴
○ 눈과 빗물이 흙 속으로 스며들어 사면 토사의 중량과 유동성 증가로 사면 붕괴

■ 안전대책
○ 작업전 사면의 붕괴위험 및 부석 낙하위험 여부 점검 후, 흙막이 지보공 설치 또는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
○ 사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운행 또는 자재 등의 적치금지
○ 절·성토사면 상부에 쌓였던 눈 녹은 물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경사면의 배수시설 정비
○ 굴착면의 기울기와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굴착면의 보호를 위한 보강 조치
○ 동절기 작업의 작업 재개시 사면굴착 및 터널공사의 낙석 재해 예방조치

거푸집동바리(형틀받침) 붕괴재해 예방

■ 위험요인
○ 콘크리트 타설중 거푸집 동바리 붕괴
○ 동절기에 타설된 콘크리트가 동결, 융해 등에 기인하여 설계강도 이하시 균열, 파괴

■ 안전대책
○ 콘크리트 타설전 거푸집동바리 부재의 연결, 조립상태 등 점검 및 보강조치 철저
○ 거푸집동바리 설치시 준수사항
- 거푸집동바리 구조검토 후 조립도 작성 및 조립도에 의거한 설치작업 실시
- 파이프받침 이음시 전용철물을 사용하고 3본 이상 연결사용 금지
- 높이 3.5m 이상시 작업시 2m 마다 수평연결재를 2방향으로 설치
- 지주는 진동, 충격, 편심 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않도록 상단부를 견고히 고정
- 계단 등 경사부 지보공은 지주 단판에 하중이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쐐기 설치
- 층고가 매우 높거나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 구조물인 경우(지하철, 특수구조물 등)에는 시스템 동바리 등 활용
- 상재하중이 지반저면까지 축력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바리의 수직도를 준수

웹사이트: http://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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