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위사업청은 정부 부처·기관 최초로 「자발적 Clinic 감사」제도를 도입한다. 방위사업청이 도입하는 이 제도는 자체감사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거 적발 및 처벌 위주로 수행했던 감사를 사전 예방 위주의 감사방식으로 혁신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인 감사방법은 감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시행함으로써 피감부서는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문제를 은폐, 축소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온 경향이 있었다.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초기에는 작은 문제가 진행과정에서 큰 문제로 비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또한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제한된 인원과 각 부서에 내재된 근본 문제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여 극히 일부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사후 땜질식 처벌위주의 부분감사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처벌위주의 부분감사 형태를 지양하고, 국방부 · 각군 · 사업단 등 8개 기관에서 이관 받은 현안 사업과 업무 중 내재된 문제점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각 사업부서로부터 자발적으로 감사요청을 받아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부서와 함께 문제점을 조기에 강구·해소하게되어 청 업무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발적 Clinic 감사」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자발적 Clinic 감사」의 대상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거나, 절차와 규정 적용 등에 잘못이 있어 향후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는 사항, 판단에 객관성과 보편타당성이 결여된 사항, 기타 외부감사에서 지적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된다.

방위사업청(감사관실)은 새로운 감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한된 감사요원으로 조기에 전체 문제를 검토할 수 있어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서로부터 감사요청이 들어오면 감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감사는 수감부서의 입장을 고려한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즉 감사시기와 장소 등을 수감부서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어 감사로 인한 업무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방위사업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각 수감부서의 호응이 너무 좋아 많은 사업과 업무에 대한 Clinic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어떻게 다 감당할지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방위사업청(감사관실)은 이달 말까지 감사 의뢰사업을 종합하여 3월부터 「자발적 Clinic 감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개요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는 국방부 산하의 정부기관이다. 군수품 조달을 전면적으로 개혁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 출범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고 있다. 조직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재정정보화기획관, 방산기술통제관 등 4관과 획득기획국, 방산진흥국, 분석시험평가국 등 3국, 사업관리본부, 계약관리본부 등 2소속기관 그리고 별도 한시조직인 KHP사업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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