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 사업, 대비책은 무엇인가

서울--(뉴스와이어)--제주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복합관광레저도시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자족도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를 위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을 올해 안으로 제정할 예정임.

2004년 9월말 현재 강원 원주(4백 ~ 6백만평), 전북 군산 새만금(2천만평)· 익산(1천 30만평), 전남 무안-영암(3천만평), 전남 광양(1천 50만평), 경북 포항(1백80만평), 경남 진주(1백80만평), 제주 서귀포(2백10만평) 등 9개 도시가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목적 :
주 40시간 근무제, 웰빙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급증하는 국민 관광 · 레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참 고 :
▷ 광양은 현재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광양만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기업도시 프로젝트팀’을 구성함.

▷ 전남 무안-영암은 ‘J프로젝트’란 서남 해안 간척지에 인국 50만명의 신도시를 1,2단계에 걸쳐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신도시는 해양레저타운(4백만평), 교육타운(3백70만평),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9백20만평), 실버타운(1천80만평) 등 도합 3천2백만평으로 구성될 예정

▷ 전북 군산 새만금 프로젝트인 ‘새만금 국제관광도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오는 2006년말부터 동진강 수역 2천만평을 각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임

※ 2004년도 정기국회시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자본 제한 없이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기업 또는 지자체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허락하는 동시에, 경마 · 경륜 · 경정장 유치도 허용하는‘레저관광 복합도시’신청을 받아 ‘레저관광형 복합도시에 관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임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
-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1999.9~2000.6)을 실시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2001.11) 및 종합계획(2003.2)을 수립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2002.4)
- 개발사업 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2002.5)
- 주요 추진 사업 :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②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③ 신화 · 역사공원 조성 ④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⑤ 쇼핑아울렛 개발 ⑥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⑦ 중문관광단지 확충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사업의 비용·소요기간·성격 등에서 상당히 유사함

따라서 제주도는 복합관광레저도시가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건립될 경우와 제주도 내에 건립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주도 문화관광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복합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제주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해야함.

제주도의 경우 골프· 카지노· 숙박지 등 숙박· 레저를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주말과 연휴를 제외하고는 불포화상태에 놓여 있음.

이런 상황에서 복합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되면 제주도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은 명약관화함. 이에 대해 도지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 목표가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기해주기바람

[제주도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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