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의원, ‘스포츠중계독점방지를 위한 방송법’ 개정 추진
박형준의원은 “ 방송사업자간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계약이 국내 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시청자의 볼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 통합적, 공익기능을 가진 스포츠 경기마저 일부 사업자가 국내 독점 배급권을 확보하여 시청자의 볼 권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방송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액의 외화유출이 예상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방송시장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는 이러한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에 따른 폐해를 인정하여 2005년 2월“방송프로그램과 채널의 유통 등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규제권한의 미비로 효력있는 시정조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
법률안 개정의 이유는 최근 다매체가 등장하면서 대두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계약과 관련해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받지 못한채 사업자 논리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 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문제점 제기 및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검토되었음.
현행 방송법 76조(방송 프로그램의 공급)도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의 공정한 공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규제수단의 부재로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선진국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민적 관심 스포츠 고시 및 방송법 내에 방송 프로그램 및 채널의 공정 거래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방송 사업자간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골자
① 국민적 관심 스포츠 등의 행사를 고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 대상을 명확히 함.
방송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사 가 되는 스포츠 및 기타 주요 행사(이하 ‘관심 스포츠 등의 행사’라고 한다) 등을 시청자 의견청취 및 방송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방송법 제76조 2항).
② 중계권을 수입 계약한 방송사나 단체는 타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명시.
관심 스포츠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타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방송법 제76조 3항)
③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에 조사권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코자 함.
방송사업자는 제①항 및 제③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방송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방송법 제76조 4항)
또, 박형준의원은 학계 및 방송사업자, 시민단체 등과의 내부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 성안 과정을 거쳤으므로 큰 이견없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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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5일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