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주)보광훼미리마트, (주)GS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한국미니스톱, (주)바이더웨이 등 5개 편의점 사업자의 가맹계약서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심사하였고, 이에 따라 5개 사업자는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항을 시정하기로 하였음

주요 심사대상은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 계약해지, 겸업금지, 중도해지 위약금,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등 5개 가맹본부의 총 60개 계약조항임

5개 사업자는 이 가운데 포괄적 계약해지, 겸업금지,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등 무효로 확인된 20개 조항을 포함하여 총 40개 조항을 시정하기로 함

□ 심사경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작년 4월과 6월에 걸쳐 상기 5개 편의점 본부 가맹계약서의 일부조항이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음

아울러 편의점 점주들이 개인자격으로 심사청구한 일부 조항도 함께 심사하였음

그간 법률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약심위’)를 3회 개최하여 주요 조항의 약관법 위반여부에 대한 자문을 받음(’05.7.4., ’05.9.5., ’05.10.31., 공정위 심판정)

□ 주요 심사조항 및 심사결과

1.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 조항

甲은 본건 점포가 존재하는 지역에 있어서 乙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 영업을 실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고객의 편리를 위하여 언제라도 지역을 불문하고 새로운 직영점, 가맹점을 개설할 수 있다. 단, 甲은 乙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심사결과 : 유효

판단이유 :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에게 반드시 일정지역에 대한 독점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음. 아울러 甲은 乙의 점포 주변에서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되,’乙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라는 제약을 두고 있다면 약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 참고 : 대판98다45553, 심결9508경촉707

2.포괄적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등 규정

乙이 甲의 경영에 유해 또는 유해가 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甲은 본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심사결과 : 무효

판단이유 :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계약의 해지사유는 고객의 계약위반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함

3.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 절차

甲은 乙이 일일송금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심사결과 : 무효

판단이유 : 가맹사업법 제14조에 규정된 해지절차(계약해지일로부터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계약해지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서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함)에 따르지 아니함

4.겸업(兼業) 금지 조항

甲의 문서에 의한 사전승인을 얻지 않는 한, 乙은 본 가맹점의 경영 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된다.

심사결과 : 무효

판단이유 : 가맹점주의 겸직금지 조항은 상법상 대리상 또는 사원보다 독립적 영업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함. 다만, 계약기간 동안 다른 가맹본부 편의점을 경영하는 등의 경업(競業)금지 조항은 유효임

5.교육비용 점주 부담 조항

乙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으로서 2인 기준으로 금 삼백만원을 부담한다. 이 교육비는 가맹가입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심사결과 : 유효

판단이유 : 가맹사업법 제2조 6호 가목에 의하면 “가맹금이란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규정된 점, 교육의무가 있다는 것과 비용부담 주체는 별개라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조항을 약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6.가맹금 불반환 조항

甲이 수령한 가맹금은 본 계약 중에 반환하지 않는다.

심사결과 : 무효

판단이유 : 가맹점 개점 이후 중도해지의 귀책소재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음(가맹사업법 제10조 1항 3호 참조)

7.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乙이 본부로부터 상품을 이의 없이 받아서 개점을 한 때는 하자와 수량 부족이 없는 완전한 상태로 인도된 것으로 보며 후에 乙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심사결과 : 무효

판단이유 :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품 매수인인 점주가 6월내에 본부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상법 제69조 참조)

8.연중무휴 24시간 영업원칙 조항

乙은 본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심사결과 : 유효

판단이유 : 24시간 영업은 편의점 업종의 중요 특징이라는 점, 통상 편의점주가 24시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점포 사용인(예 : 파트타이머)을 두고 운영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약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9.甲 소재지 관할법원 조항

본 계약 관련 분쟁발생시 甲의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서울지법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심사결과 : 무효

판단이유 : 민사소송법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불리하게 규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응소상의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0.무상상품 또는 장려금 배분 조항

乙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무상상품 등을 乙이 수취한 경우 영업수입으로 산입한다. 甲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무상상품 등을 甲이 수취하는 경우에 그 일부를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는 甲의 법적, 계약적 의무사항이 아님을 확인한다.

심사결과 : 무효

판단이유 : 무상상품 등을 乙이 수취한 경우 영업수입으로 산입토록 하고 甲이 수취하는 경우 일부를 乙에게 지급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규정하여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11.유익비 상환청구권 배제 조항

甲이 점포의 소유권자(乙은 임차권자)인 경우 임차계약 종료시 乙은 甲에게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다.

심사결과 : 무효

판단이유 : 가맹본부가 점포의 임대인인 경우 점주(임차인)가 유익비(임차물 자체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 예 : 건물에 이중창 설치비용) 에 대한 권리(민법 제626조)를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함

12.중도해지 위약금 조항

甲 또는 乙이 그 형편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1. 개점일 이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중에는 상대방의 수수료 평균 월액 12개월분 상당액의 금액

2. 개점일 이후 2년을 경과한 이후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수수료 평균 월액의 8개월분 상당액의 금액

심사결과 : 유효

판단이유 :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에서 계약유지가 어려운 사정이 생긴 일방 당사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자신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민법상의 원칙임. 가맹본부는 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전제로 투자 및 사업계획을 세우고 점주에게 사업초기의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창업 편의제공을 위하여 매출장려금, 24시간 장려금, 폐기지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다시 가맹점을 유치하여 가맹점주를 교육하여야 하고 시설공사의 개업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는 점 등에 비추어 동 조항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나 원상회복의무가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참고 : 대판2004다2175, 서울고법2003나13088

□ 이번 심사결과의 의의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한 가맹계약서의 주요조항을 심사·개정함으로써 국내 편의점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

- 포괄적 계약해지 사유, 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 절차, 겸직금지, 귀책소재를 고려치 않은 가맹금 불반환, 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 제기 불가 조항 등을 무효로 확인

특히 5개 가맹본부는 이번에 무효로 확인된 조항들 외에도 회계 관련 조항, 합의해지 조항 등 가맹점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20개 조항을 자진시정하기로 하였음

* 예) 乙의 가맹점 경영이 부진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甲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甲·乙 상호합의하에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甲의 판단’은 해지를 위한 논의의 단서가 되는 것에 불과하고 결국 합의를 위한 점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의미한 문언’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맹본부측이 문구를 수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하는 방향으로 자진시정 하였음

한편,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은 이미 법원 판례, 공정위 심결례 등에서 약관법 위반이 아니라고 확인된 사항을 재확인

-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은 대법원에서 약관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

·본부는 점주에게 사업초기의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며, 창업 편의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장려금, 폐기지원금,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중도해지의 경우 다시 가맹점을 유치하여 개업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뿐 아니라, 가맹본부 이미지에도 손상을 입는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2004.10.15. 선고)

- 독점적 영업지역 불인정 조항은 판례, 과거 심결례에서 약관법 위반이 아님을 확인

·먼저, 가맹계약에서 가맹점에게 반드시 일정지역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는 원칙 또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점주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약관법 위반이라 볼 수 없음

·그렇다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필요시 언제라도 가맹점의 상권침해 등 손해여부를 배려함이 없이 새로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 이는 점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에 해당됨

·그러나 이번에 심사한 약관조항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독점적 영업지역권을 부여하지 않되 점주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본부가 배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서울지법 2005.11.10. 선고)

* 공정위 심결례(1995.8.22)와 대법원 판례(2000.6.9.선고)에서도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언제라도 가맹점의 점포와 동일 지역 내에 직영점을 개설하거나 가맹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면 이는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지만, ‘가맹점의 영업노력에 손실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거나’(심결례),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라는 한’(대판)이라는 제약을 두었다면 약관법상 무효가 아님을 확인

다만,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 업무는 법원과 달리 특정 상대방이 아닌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약관에 대한 추상적 문언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사정’과 ‘행위’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어야 함

- 이번에 유효로 확인된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도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위약금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판례(고등법원 2003.12.5. 선고, 2003나13088)를 보면 중도해지 위약금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지만, 법원이 해당 사건 원고의 가맹계약 이행기간, 가맹계약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액한 사례가 있음(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의 재량감액)

- 아울러 본사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해당 점포 인근에 새로운 점포를 개설한 경우 가맹본부가 점주의 영업노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다는 약관조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되어질 사항임

□ 기대효과

2005년말 기준으로 총매출액 4조 6천 억원, 점포수 9천개에 달하는 편의점 가맹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형성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우리 위원회가 독점적 영업지역, 중도해지 위약금 등 분쟁이 일었던 주요 약관조항에 대한 약관법 위반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당사자간 소모적 분쟁을 일단락 시켜 분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크게 감소시킴

가맹본부로서도 불필요한 민원제기로 인한 경영누수를 방지하고 가맹점과 상호 협력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편의점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 향후 계획

이번 심사에 따라 향후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수정된 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가맹점주에게 수정된 계약조항을 통보할 예정임

불공정약관 관련 구체적 사례

<사례1> 가맹사업법에 따르지 않은 계약해지 절차

서울 ㅇㅇ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가맹계약서에 따라 매일 매출액을 본부로 송금해야 하나, 며칠간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이에 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본부의 가맹계약서에 따라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함

<사례2> 점주의 겸업(兼業) 금지 조항

B씨는 퇴직 후 대기업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개점하였음. B씨는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여 편의점 운영을 하면서, 인근에 PC방을 함께 운영하였음. 그러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B씨는 편의점 운영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사례3> 상품 인도 후 하자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조항

서울 ㅇㅇ동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본부가 공급하는 통조림을 인도 받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정상 판매하던 중 통조림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여 통조림을 개봉하여 보니 부패가 심각하였음. 그러나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C씨가 이의 없이 상품을 인도 받은 경우 이후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소비자본부 약관제도팀 사무관 신정은 02-507-0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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