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최근 삼성은 처음 두 가지는 스스로 처리하였으나 세 번째 사항인 금산법 문제는 본 의원이 일관되게 삼성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삼성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국회의 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5% 초과분이 논의의 핵심인데 형평차원에서 보면 처분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할 정도로(멕시코에 이어 2위) 과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KT&G 에서 보듯이 외국자본의 경영간섭의 위험은 날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삼성에게 지분매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경영권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경영권이 외국에게 넘어 가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삼성전자가 과도한 외국인의 경영간섭을 받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국민정서라 믿기 때문이다.
이 경우 Exon-Florio법과 같이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투자제한규정을 두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외국인 투자를 필요로 하는 나라의 경우 도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투자제한장치의 도입이 어려운 현실에서 공정경쟁이라는 목적과 국내산업의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고려한 해법은 5%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의 보유는 인정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길이라 판단된다.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삼성은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지만 다 른 한편으로는 지분매각에 따른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산법문제를 오래 끄는 것은 경영의 불안정과 혼란으로 기업경영에 차질을 줄 수 있고 법적인 공백을 너무 오래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내에 이를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하며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이 법이 처리된 후 논의되어야 할 법 개정사항은 본 의원이 이미 제출해 놓은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이다. 이 제도는 경영권 위협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2월 27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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