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양~묵계간 도로, 승인도 안받고 불법공사 착공 말썽
지자체들의 사전공사 행위는 자연환경의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탈법행위임.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칠 경우 ‘부동의’ 통보를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 도로 공사의 경우 경남도의 도로 구역 승인도 얻지 않고 불법 공사를 착공한 것임. (도로 구역 결정 통보를 득하기 위해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받아야 함)
우원식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하동군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경남도에 고발할 것을 주문하고 동 청장은 감사 청구와 고발을 하겠다고 약속.
참고자료 : 불법 도로공사 진행개요
1. 현황
1)본 도로 구간은 생태자연도 1·2등급 해당 지역으로서 자연생태계가 우수하고 경관수려한 지역.
2) 하동군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도 없이 공사 구간 2.1 ㎞ 중 1.4㎞를 선공사. 후 협의 요청에 대하여 영산강유역환경청이 04.5.7일 공사 중단 조치.
2. 경과
2003.9.24 하동군 공사착공
2004.5.07 공사중지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하동군)
2004.6.10 악양~묵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착수
2004.7.19 사전환경성검토결과 통보(영산강유역환경청-> 하동군)
2004.7.27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하동군-> 영산강유역환경청)
2004.10.8 경남도 도로구역결정 통보(경남도->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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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9일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