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비정규직의 양산을 합법화하는 비정규직법안의 강행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서울--(뉴스와이어)--2006. 2. 27. 마침내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다.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최대야당인 한나라당이 환노위에서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계와 민주노동당이 극력 반대하던 비정규직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그동안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입만 열면 주창해왔으나 진정 그 보호대상이 되어야 할 노동자들은 죽기 살기로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져 왔다.

노동자들이 정부와 집권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궁극적 목적은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고 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심하여 강행처리한 비정규직법안은 기간제노동자의 사용 사유에 대한 제한을 전혀 두지 않음으로써 모든 부문에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이 완전 자유화되어 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계약이 고용의 원칙적이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은 너무도 명확해 보인다.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2년 내의 기간 동안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기간의 종료로 해고가 자유롭고 그 해고의 자유로움을 이용하여 낮은 근로조건을 강요한다고 할 때 이를 통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의 하락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더욱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급격하게 양산될 기간제 노동자들의 경우 2년마다 돌아오는 해고의 두려움 속에서 늘 연말을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안정된 미래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 일정한 기간 이후 언제나 고용과 비고용의 사이에서 평생을 가슴 졸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파견근로의 경우 파견대상업무를 포지티브 방식(대상업무를 열거하는 방식)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파견대상업무로서 노동부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추가함으로써 노동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얼마든지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둠으로써 파견대상업무를 법률로 열거하여 제한하려는 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게다가, 합법파견의 경우 2년 경과시 고용의제조항을 고용의무조항으로 개악하고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한 이후에야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불법파견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정부여당이 실제 불법파견노동을 단속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이 법안을 처리하는 절차에 있어서도 심히 반민주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월 22일 야4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법안의 처리를 차기 임시국회로 넘겨 다루기로 국민 앞에서 약속해놓은 상태에서 일순간 약속을 뒤집어엎고 한나라당과 합작하여 전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그 자체로 대국민 사기요 극악무도한 횡포라 아니할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날치기 통과가 민주노총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고, 정부와의 대화,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서,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을 봉쇄해버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전개되어 온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서 노동의 유연성이란 미명 하에 비정규직법안을 강행통과시킴으로써 200여 년 동안 진전시켜온 노동의 역사를 한순간에 거꾸로 되돌려 버리려는 반역사적인 폭거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권력과 다수의 힘으로 노동자들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법안의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사회의 근간인 노동자들을 일개 생산의 부속품으로 전락시키고야 말 반역사적인 법안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웹사이트: http://minbyun.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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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이유진 간사 02-522-7284, 010-7582-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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