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서울시당 “지방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재산세 감면 중단해야”

2006-02-28 16:07
서울--(뉴스와이어)--2004년, 2005년에 이어 또다시 재산세 감면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대문구는 이미 20% 감면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동구도 3월초 20% 감면안을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 한다. 특히 이번 재산세 감면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지는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이나 마찬가지다.

작년말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가 성북구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재산세 3만원 이하를 내는 주민들은 1인당 3,302원의 감면 혜택을 받은 반면 100만원 이상의 고액 납부자들은 33만 370원의 혜택을 입었다. 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고가주택 소유자들이 가져가지만 재정 손실로 인한 부담은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감세 정책은 복지 축소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은 중앙정부만 아니라 자치단체에도 해당된다. 돈이 없어서 구립 어린이집 확충도, 보건소 시설 개선도, 학교급식지원도 못하겠다던 자치구들이 수십억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다.

2005년 15개 자치구가 10%~20%의 재산세 감면을 통해 총 595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으며, 행자부의 방침에 따라 분권교부세에서 감면액 만큼 불이익을 당할 경우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들이 예산절감과 세외수입 증대, 체납세액 징수 강화를 말하는 것은 코미디에 불과하다.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예산절감은 하는 것과 체납세액 징수를 강화하는 것은 구청의 기본적인 임무로 재산세 손실의 보전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주차요금이나 징수료 같은 세외수입 증대는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놓고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부동산 투기억제와 조세형평성 실현, 부족한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반대한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조기에 1%에 도달하도록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고 연간 재산세 인상 상한선을 없애는 대신 현행 3단계인 과세구간별 세율은 세분화 해 누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재산세 감면 남용을 막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비율을 축소해야 한다.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연락처

문의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