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6일 KBS 미디어 포커스, 왜곡보도 여실히 드러나
첫째, 기자 : “프랑스의 경우 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 하고있다.”고 보도
둘째, 프랑스 엠마뉴엘 데릭스 파리 2대학 언론법 교수의 인터뷰를 인용하여 “1984년부터 프랑스는 한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비율을 정하고 있다”하여 프랑스에서는 한개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방영하였다.
▶ 1984년 일명 “언론 기업의 다원주의와 재정적 투명성 및 집중 제한에 관한 법”을 제정해 한 신문사가 소유한 신문의 총 발행 부수가 전체 신문 발행 부수의 20%(전국일간지) 또는 15%(지방일간지)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전국지와 지방지 간의 교차 소유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 법률이 우파가 장악하고 있던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후 우파 정부가 집권하면서 1986년 11월 프랑스는 1984년 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해외 자본의 유입을 20%까지 허용했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의 상한선을 30%까지 높이는 법을 만들었다.
인쇄매체 중 유일하게 신문사 간 합병에 대해서만 특별히 통제한다. 전국 종합지 사장의 30%를 초과해 점유하게 되는 합병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시장 점유율 기준은 합병에만 적용되며, 기존 신문사가 새로운 신문을 창간하거나 발생 신문의 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출처: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한국신문협회,2004.8)>
▶ 2004년 문화관광부가 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요구자료 254페이지에는 1984년 법안보다 상한선은 두 배가 늘어난 30%로 정해졌으며, 이 조항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단지 새로운 인수, 합병을 통해 탄생할 기업들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즉, 프랑스에서는 한개 신문사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신문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규제하고 있는것임.
세째,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신문발행부수의 20%를 넘지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보도
▶ 이탈리아의 경우, 출판법 제4조에서 일간지의 시장 점유율을 전 발행부수의 20%, 또는 이탈리아를 네 개의 광역지역으로 나눠 그 중 어느 한 지역에서 점유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지배적 지위라고 보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의 이동, 임대, 신탁 계약 등으로 지배적 지위에 도달하게 되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지배적 지위가 존속하는 동안 정부의 지원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으로 점유율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허용된다.<출처: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한국신문협회,2004.8)> 즉, 지분의 이동, 임대, 신탁 계약 등으로 지배적 지위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
네째, 독일 귄터 위원회는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20%를 넘으면 규제하고 있다.
▶ 신문에 대한 점유율 규제는 없다. 방송의 경우만 ‘시청률제한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민영방송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전국적으로 시청률의 30%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받았다.<출처: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에 대한 연구(한국신문협회,2004.8)>
다섯째, 김덕권기자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문의 신뢰도는 20%이하이다. 100명중 81명이 신문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 여론조사회사는 어디인지, 어떤 조사방식인지, 표본오차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의 신뢰도가 20% 이하라는 근거없는 보도를 하였다. 사실보도를 해야할 공영방송 KBS의 모습인가?
미디어 포커스는 약 11여분동안 진행된 언론개혁의 쟁점과 과제에서 열린우리당은 53초, 한나라당은 38초를 배정했으며, 나머지 약 9분여초 동안 일방적인 입장과 논리만을 보도했다. 언론노조, 민언련 등 언론개혁국민행동, ‘노무현 지지’발언을 노골적으로 했던 한동섭교수 등의 인터뷰 또한 편향된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세계신문시장의 현황에 대한 보도에서도 사실과는 다른 보도(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우 경쟁신문사를 인수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신문 시장을 개편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는 것 이외에는 시장점유율을 근거로 규제하는 경우가 없으며,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유럽내에서 가장 신문을 읽지 않는 국가)를 하였을뿐만 아니라, 반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호주 등은 신문의 시장 점유율 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정부개입보다는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통한 의견의 다양성 보호’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자연 증가하는 시장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제한하거나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세계 시장의 흐름을 얘기하지 않고, 소수국가의 조건적 규제를 통상적 규제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 보도이다. [KBS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newthink.co.kr
연락처
박형준의원실 02-784-4363
-
2006년 3월 15일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