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담합 8개사에 과징금 434억 부과

서울--(뉴스와이어)--공정위는 2006년 2월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2000년부터 밀가루 공급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8개 제분업체에 총 434억 1,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중 현재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고 있는 6개 사업자 및 담합 행위에 직접 가담한 각 사 대표자(5명)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음

◎ 고발 대상 :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조사에 협조한 CJ와 삼양사를 제외한 6개 제분업체 및 대표자 5명
※ 담합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삼화제분 대표자는 고발에서 제외
◎ 시정 조치 : 가격 재결정, 가격 및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 교환 금지, 법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8개 제분사들은 2000년 1월부터(삼양사는 2002년 2월부터 가담) 2006년 2월 현재까지 만 6년여에 걸쳐 밀가루 공급물량을 담합하고 5차례에 걸쳐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하였음

이들은 매월 1-2회 영업임원회의와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하여 밀가루 총 공급물량을 합의하고 회사별 판매(또는 생산)비율을 설정하여 물량을 배분하였으며, 상호 실사하여 이행을 점검하는 등 조직적으로 물량을 통제해 왔음

또한 2000년 12월, 2001년 2월, 2002년 9월, 2003년 4월, 2004년 3월 등 총 5차례에 걸쳐 밀가루의 품목별 가격을 담합 인상하였음

이러한 담합의 결과, 8개 제분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2000년 초부터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밀가루 가격 역시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음

본 건 카르텔의 적발과 시정으로 최소한 4,000억 원 이상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카르텔정책팀 사무관 오행록 02-507-0161~2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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