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한 공정위의 계좌추적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계좌추적

(1)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거래법 제50조제5항제1호 위반

(2)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그 혐의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서 계좌추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LG그룹 소속 51개 계열사 전체에 대해서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거래법 제50조제5항제3호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의 편법 계좌추적

(1)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계좌추적을 하기 위해 실제 명의인의 인적사항 대신 금융기관을 명의인으로 하여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위는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해명하나, 이를 받아들여도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계좌추적 공문을 조사2과장, 조사국장, 사무처장,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명이 결재하면서 아무도 착오를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도 문제

(2) 불특정 다수에 대해 계좌추적을 실시하면서 문서상으로 계좌추적 건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장에 요구 사항별로 건건이 기재해야 할 내용을 한꺼번에 기재
⇒ 공정위는 2001년 계좌추적 당시에는 거래자, 금융기관, 해당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등을 각각 별도로 분리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였으나, 2003년 계좌추적 당시에는 발급대장을 기재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고 금융기관과 해당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거래정보도 분리하지 않고 한꺼번에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의 탈법 계좌추적

(1) 금융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양식을 공정위 마음대로 바꿔 사용하면서 거래자의 인적사항란을 허위로 기재

(2) 2003년 공정위가 실시한 계좌추적 275건 전체가 명의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공정위가 편법으로 명의인을 금융기관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명의인 통보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도록 만듬
⇒ 공정위는 담당자의 착오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명의인을 적시하지 않은 불법 계좌추적으로 인해 금융기관이 명의인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인까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namgu21.com

연락처

김정훈의원실 02-788-2518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