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구매계약서에 업체표시, 중기협 ‘울며겨자먹기’로 납품
이와 관련, 감사원이 법절차에 위반하여 특정업체를 지정해 구매토록 납품요구한 정부기관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10개월여에 걸친 중기협에 대한 집중 조사끝에 중기협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해 중기협에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8일 국회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이 중기협에 물품구매를 요청하면서 특정업체를 노골적으로 명시, 지정한 것이 6000여건에 달하고 이로인해 중기협이 요청업체 물품을 구매하게 한 것은 명백한 불법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중기협에 대한 감사에서 업체와 공공기관간 연결고리는 전혀 조사하지 않고 중기협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용에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결론지어 제도개선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구매요청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조달청이나 정부기관이 중기협에 구매압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감사원은 이들 정부기관이 특정물품을 구매토록 요구하게 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관련 공무원들과 업체 관계자들의 연결고리를 먼저 끊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협중앙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그동안 오랜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온 정부기관의 중기협에 대한 구매 압력을 끊기 위해서 그동안 불법 구매 압력을 받았던 각종 사례와 구매 압력을 행사한 정부기관과 관련업체의 명단을 즉시 공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중기협중앙회 김용구 회장은 “중앙회는 특정업체 구매 요구를 요구하는 지 판별할 능력이 없다”고 밝히고 중기협 실무 관계자는 “사전에 특정업체 물품을 배정토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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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