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용 내비게이션 제품설명서에 부당 표시한 KT에 시정명령

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Q-navi』제품사용설명서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추가로 수신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행위를 한 KT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음.

〈법 위반 내용〉

KT(대표이사 이용경)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Q-navi』를 판매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였음.

피심인은 2004. 7월부터 2005. 3월까지 제품 사용설명서(매뉴얼 책자) 및 『Q-navi』홈페이지 제품 기능 소개란을 통해 “실시간 정보(2004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라고 표시

그러나 실제로는 동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수신단말기(30만원대)를 별도로 구매하여야 함(KT는 2005. 5월경 홈페이지를 통해 수신단말기 별도 구입을 안내)

이같은 표시는 소비자가 『Q-navi』만 구입하면 실시간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행위에 해당함

〈조치내용〉

법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소비자 유의사항>

제품설명서 표시내용 또는 사업자의 광고표현에만 의존하지 말고, 중요한 기능이나 특수한 기능은 그 존재 여부를 상품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 함

내비게이션 단말기 가격은 종류 및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음. (100만~20만원대)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와 같이 특수한 부가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고 있더라도 상당히 저가에 판매되고 있다면 동 기능의 실제 포함 여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음

<참고> KT의 차량 내비게이션 『Q-navi』판매사업 현황

2004. 7월부터 휴대형(Portable) 내비게이션 『Q-navi』단말기 제조업체인 (주)더싸인으로부터 단말기를 납품받아 2005. 7월까지 약 5,800여대(19.1억원)를 판매하였음.(2005년도 전체시장의 0.3% 수준)

KT는 '05년 상반기 이후 내비게이션 판매업체들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동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05.7월부터 사업 중단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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