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서울광장 월드컵응원전 논란, 문제투성이 조례때문이다

2006-03-03 17:00
서울--(뉴스와이어)--특정 기업에 독점적 사용 논란 부른 것은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독점한 서울시가 자초한 것.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27일 ‘독일월드컵 거리응원행사 민간 주최자 선정결과’를 발표하면서, SKT컨소시엄(조선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SBS, KBS)을 민간 주최자로 선정하였다. 이 발표 이후 공공광장인 서울광장을 특정 기업체가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으며 급기야 서울시가 월드컵을 빙자해 150억 대의 장사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체육과의 담당자는 “공모 자체는 민간단체인 문화재단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책임은 없다”고 답하면서 ‘억울하다’는 인상을 보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번 서울광장을 두고 ‘장소 사용 독점권’ 운운하는 논란의 책임은 바로 서울시 자신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서울시 체육과 담당자는 이번 일이 전례가 없다고 밝히면서고 ‘공공장소’의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공모를 통한 선정방식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서울광장의 공유권을 서울시 스스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우리는 이번 논란의 배경에 지난 2004년 서울시가 제정한 ‘서울광장사용조례’가 있다고 본다. 이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로부터 승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용료도 내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서울시가 내세운 명분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사용권을 조장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자유로운 사용’이 곧 서울시 입맛에 맞는 ‘수도이전 반대 집회’는 허가해주고 ‘민주열사 추모제’는 불허하는 등 자의적인 허가권 남용에 다름 아니라는 본질이 이미 드러났다.

만약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통해 사용승인 운운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특정 사기업체의 장소 독점 운운할 이유가 없다. 사기업체가 되었던 일반 시민이 되었던 누구든 월드컵응원전을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고 그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질서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2002년에도 조례는 없었다.

서울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악법인 ‘서울광장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그보다 스스로의 행정실수로 말미암은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우선해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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