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해빙기 국립공원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국립공원 자연훼손행위 및 흡연행위, 지정된 장소 외 야영 취사행위, 잡상행위, 불법 주차행위, 오물 쓰레기 투기 행위, 비정규 탐방로 출입 등이며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수목의 불법굴취와 밀반출 행위, 임산물 채취행위 등 자연훼손행위에 대하여는 북한산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봄철 해빙기 불법행위 단속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함은 물론 건전하고 쾌적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아울러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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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6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