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 불법 무질서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이번에 시행하는‘집중단속’은 국립공원 계곡에서 상습 발생되는 물놀이(도구이용), 흡연, 취사, 야영, 주차, 상행위 등으로 그 동안 계도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대대적인 단속인원을 투입,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에게 유원지로 잘못 인식되고 있는 국립공원 계곡에 대한 건전한 탐방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유흥공간이 아닌 수서생태학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의 전체 금지행위 단속 건수는 2007년 331건, 2008년 34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계곡 내 불법무질행위는 여름피서철인 7~8월중에 집중 발생되고 있다. 특히 금번 집중단속 대상 중 계곡내 물놀이(튜브 등 기구사용 또는 수영 등)행위는 특별 단속대상으로 공원입구에 국립공원지킴이 등을 집중 배치, 물놀이기구 등의 반입을 사전차단하며, 반입금지 물품은 탐방객의 협조를 받아 임시보관 조치할 계획이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계자는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물놀이 행위 등 근절되지 않고 있는 공원계곡 내 상습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하며,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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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6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