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내 우이령길 금지행위 단속 실시

서울--(뉴스와이어)--국립공원관리공단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황명규)는 김신조 침투(1968.1.21) 사건 후 군부대, 전투경찰 주둔으로 40년간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었던 우이령 길이 탐방로로 공원계획 반영(2009. 6) 되어 7월 중순 개방 이후 우이령길 내 무분별한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도보 탐방객과의 위화감 및 불쾌감을 해소하고자 우이령 길 차량출입 금지 및 주차금지 를 시행하고, 우이령 계곡내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계곡 출입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단, 군부대 및 공원순찰 등 공무수행차량 및 최소한의 석굴암 사찰출입차량은 공원출입증 교부차량에 한하여 제외)

이번에 시행하는‘차량출입 통제, 주차금지 및 계곡내 출입금지’는 북한산국립공원내 우이령 길의 건전한 탐방질서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보전된 우이령 길을 인위적인 훼손으로 부터 방지하여 온전히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한다.

최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는 우이령 길(탐방로)의 합리적인 보전을 위해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탐방로 개방 및 제한적 이용에 합의하였으며, 개방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계자는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허가없이 출입하는 차량 출입, 불법주차 및 계곡내 출입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강조하며, 금지행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북부사무소 개요
환경부 산하기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서부사무소입니다.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산지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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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도봉사무소
자원보전팀
박현수 팀장 / 이호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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