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계좌추적 추가자료
(1) 2003. 7. 28. 시행한 1차 계좌추적은 계좌추적 대상자인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계좌추적을 요구한 금융기관 즉, 수신처를 기재한 불법이 있음
- 공정위는 담당자의 착오라고 밝히고 있으나 과장, 국장, 처장,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결제하는 동안 그 착오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그로 말미암아 SK증권은 공정거래법상 10일 이내에 계좌를 열어본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는 형사처벌조항이 있는 의무를 이행치 못하게 됨. SK증권이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명의인에게 통보했나 물어보니, 통보했다면서 명의인 통보사실 근거자료를 요구한데 대해서는 명의인이 당사 자체로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기록이 필요치 않다는 엉뚱한 답변이 옴
(2) 2003. 8. 4. 시행한 2차 계좌추적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에 규정된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 이는 1, 2, 3차 모두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임
- 표준양식과 공정위의 위법양식의 차이는 금융거래 정보 요구의 담당자와 책임자의 인적사항란을 아예 두지 않은 점과 통보유예 항목을 아예 없애 버린 점임
- 명의인 이외의 자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제법 제4조의3에 의해 거래정보 제공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공정위가 거래정보요구 담당자,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법양식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요구를 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그 제공내역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는 동시에 공정위의 불법계좌 추적 담당자, 책임자를 불분명하게 한 잘못
- 2차 계좌추적시 증권예탁원은 공정위에 211건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도 명의인에게 단 한 건도 통보하지 않음
(3) 2003. 8. 25. 시행한 3차 계좌추적은 공정거래법 50조 제5항 제3호에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계좌가 아닌 엘지그룹 51개 전 계열사에 대한 포괄적인 계좌추적을 하여 명백히 공정거래법 위반
- 10.18일 국정감사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도 “누가 회사채를 인수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계좌추적이었기 때문에 불가피 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위법성을 시인했음
공정위는 불법계좌추적을 실시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명의인 통보의무를 위반하도록 방조한 공범
-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공정위가 실시한 계좌추적 275건 전체가 명의인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통보의무는 없다하더라도 금융기관이 명의인에게 통보 할 수 없도록 명의인 인적사항을 불법기재하고, 통보유예 항목이 없는 위법 계좌추적요구서를 발송한 것은 금융기관이 명의인 통보의무를 위반한데 대해 방조한 것이므로 공범으로서 마땅히 형사책임을 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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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22일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