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되는 신고인별 포상금 액수는 최고 238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다.
□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금년 들어 지난 1.31. 668만원(4건) 신고포상금 지급이후 이번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의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일반시민의 감시와 신고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특히, 신문판매시장에서의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 일반시민들은 특정지국 등이 경품(상품권 등)·무가지를 제공한 내역이 적힌 구독신청서, 사진자료, 비디오테이프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만 제출해도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음
향후,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처리하여 신속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일반시민들의 신고유인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3월중에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함과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이외에 다양한 홍보를 추진할 계획임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
①부당한 공동행위 (카르텔정책팀, ☎ 02-507-0162)
②사업자단체금지행위 (서비스카르텔팀, ☎ 02-507-0166)
③부당한 지원행위 (시장조사팀, ☎ 02-503-9511)
④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거래감시팀, ☎ 02-507-0749)
⑤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가맹유통팀, ☎ 02-503-8895)
[참고자료]
신고포상금 산정방식
<신문판매시장에서 위법한 경품·무가지 제공행위>
위법한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에 대한 포상금 액수는 신고된 법위반 가액(신고된 경품·무가지 가액중 적법 한도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증거의 수준(上·中·下)과 신고된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정도(경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따라 결정된 일정한 ‘포상배수’(최소 5배~최대 50배)를 곱하여 산정
신고포상금 = 법위반가액 × 포상배수(포상배수=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 제재조치 정도에 따른 포상배수)
ㅇ 법위반 가액
신문지국이 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연간 경품·무가지 한도액은 28,800원*(연간 구독료의 20%)으로서, 이를 초과하여 경품무가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위반가액이 발생
*12,000원(월구독료)×12월=144,000원(연간구독료), 144,000×20%=28,800원
예) 상품권 2만원과 무가지 4개월을 제공했을 경우 법위반 가액은 39,200원임
{20,000원+(12,000원×4개월)=68,000원 68,000원-28,800원=39,200원}
따라서, 경품의 금액이 크거나(또는 다수이거나) 무가지 제공을 장기간 한 경우를 신고했을 경우 법위반 가액이 커짐에 따라 포상금지급액도 커짐
ㅇ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최대 20배)
- 상 : 법위반 주체와 위반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다수의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증거의 양과 질이 모두 좋은 경우, 포상배수 20배)
예) 위법한 경품·무가지 제공 내역이 기재된 특정지국의 독자 확장대장 등
- 중 : 개별적인 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주체와 위반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난 증거(증거의 질이 좋은 경우, 포상배수 10배)
예) 위법행위의 주체가 명확히 기재된 구독계약서 등
- 하 : 개별적 법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위반주체에 대한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증거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포상배수 5배)
예) 제공받은 경품이나 사진자료 등으로서 위법행위 주체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 자료 등
따라서, 증거내용에 법을 위반하는 지국명이 명확히 드러나고, 위반내용이 다수인 경우(다수의 독자에게 고가의 경품 제공 등)에는 높은 포상배수가 적용되어 포상금지급액도 커지게 됨
ㅇ 제재조치 정도에 따른 포상배수(최대 30배)
- 과징금 : 포상배수 10~30배 적용
과징금 부과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상배수 10배 적용
과징금 부과액이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매 100만원당 포상배수 1배씩을 추가
- 시정명령 : 포상배수 5배 적용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
신고된 대규모소매점업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조치에 따른 지급기본액에 증거수준을 반영하여 지급
ㅇ 증거수준 결정
- 상 :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전반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가적인 증거확보를 위한 행정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 경우
- 중 : 피신고인의 법위반 행위 전반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별적 법위반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서 추가적인 위법행위 확인을 위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하 : 피신고인이 증거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증거로서 위법행위 확인을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시장감시본부 독점감시팀 조사관 이규석 02-503-9128~9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