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인터넷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가 지난 2월 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소속 39명의(대통령과 국무총리 포함) 고위 공직자 가운데 44%인 17명이 밭(田)이나 논(沓), 또는 임야(林野)를 소유(본인과 배우자 소유만 계산)하고 있고, 행정부(감찰기관과 각종 위원회 포함)를 책임지고 있는 장관 등 51명 가운데 51%인 26명이 논이나 밭 혹은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5000평 이상 토지를 소유한 이들도 15명(청와대 5명, 행정부 10명)에 이른다.”고 한다. <토지정의>는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심한 허탈감을 감출 수 없으며, 하루 빨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 도입을 서두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즉각 실시하라.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이처럼 사용하지도 않는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토지정의>가 지난 3월 2일 발표한 논평에서도 거듭 밝힌 것처럼, 현재와 같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의 환수가 미비한 제도적 환경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에게 단지 윤리적 잣대만을 들이대고 그들의 양심에 따라 알아서 토지투기를 자제하라는 것도 여러 문제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정치권은 하루빨리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이라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때문에 일어나는 낙마(落馬)와 국정운영의 차질 등을 근본적으로 방지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시종일관 부동산 투기가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는 이러한 방향은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토지를 가진 사람이 많으니 부동산 투기를 없애려는 정책이 제대로 세워지고 실천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여망을 등에 업고 즉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실시하여 부동산 투기를 잠재운 정부로 남기를 바란다. 만약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고위 공직자들에게 계속 부동산투기의 기회를 준다면, 입으로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혹세무민(惑世誣民)하여 모든 사람들을 부동산투기에 참여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다.

지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아울러 부동산 백지 신탁제가 명실상부한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 고위공직자가 자신의 소유부동산을 등록할 시에, 본인이 그 재산에 대해 실수요자임을 반드시 해명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고 ▲ 소유부동산 중 실수요임을 해명하지 않거나, 실수요라고 볼 수 없는 부동산은 백지신탁을 하게하며, 공직을 떠날 때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 당시가 아니라 취득 시점의 가격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백지신탁의 범위는 본인과 부인 그리고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이러한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법은 이미 지난해 열린우리당의 지병문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신탁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토지정의>는 국회가 조속히 이 개정안을 처리하여 ‘고위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법’을 도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얼마 전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5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토지정의>가 주장하는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첫 걸음으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사즉필생(死則必生)의 각오로 공직자 윤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당부한다. 그러한 개혁만이 이 나라가 살길이다. <토지정의>의 이러한 진심어린 충정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로운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되기를 바란다.

토지정의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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