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의원, 3만원만 내면 박물관 소장품 복제 가능

서울--(뉴스와이어)--국립중앙박물관에는 우리나라 국보급 문화재와 보물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비지정문화재라 할지라도 소장품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금전적 환산이 불가능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박물관에 ‘소장품복제신청서’를 제출하고 3만원 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소장품의 사진촬영, 비디오촬영은 물론 실측 모사, 탁본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박물관에서는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을 통해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나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금하고 있지만,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해서 자의적 적용이 가능해,

지난 4년간 복제된 유물이 7,405점이나 되며 이로 인한 수수료 실적도 5,861만원이 넘습니다.

▶ 관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 복제 중 유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었으리라 안심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복제를 허용하는 유물의 구체적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박물관에서 사진촬영을 금하고 눈으로만 감상하게 하는 것은 오래도록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그럼에도 국립박물관에서 무분별한 소장품 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행정력의 남용이자, 문화재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시키는 행위입니다.

물론 일정한 교육적 목적이나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도 없지 않겠지만, 보다 구체적인 기준과 엄중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한 소장품의 원형보전에 힘써주기를 바랍니다.


※ 별첨1.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지방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에 소장된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 (이하 “유물” 이라 한다)를 복제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6.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복제”라 함은 유물의 촬영·탁본·모사 및 모조를 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복제허가) ①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유물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지방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하 “박물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하고자 할 때에는 박물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박물관장이 복제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유물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제한) ①박물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삭제 <79.7.12>
3. 삭제 <93.6.29>
4.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박물관장은 박물관이 보관 또는 전시하고 있는 개인 소유의 유물의 복제를 허가 또는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유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79.7.12>
제5조(요금의 납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얻어 유물을 복제하는 자(이하 “복제자”라 한다)는 복제요금을 복제 전일까지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요금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제에 있어서는 박물관장은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제하거나 보도기관이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문화·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
4.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
5.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복제에 있어서는 박물관장은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
1.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2. 박물관장이 협찬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
3. 기타 박물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7조(복제요금의 구분) 복제요금은 국립중앙박물관장 또는 국립민속박물관장이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한다. <개정 93.6.29>
1. 극영화 촬영
2. 문화영화 촬영
3. 텔레비전 촬영
4. 사진 촬영
5. 탁본
6. 모사
7. 모조
8. 사진자료 이용
제8조(복제작업일시) 복제작업일시는 박물관 휴관일 중 공무원의 근무시간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박물관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준수사항)복제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79.7.12, 93.6.29>
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6.29>
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박물관장이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작업시, 복제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4.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유물이 박물관 소장 유물임을 밝혀야 한다.
6. 기타 복제허가의 조건과 박물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0조(배상) 복제자가 복제도중 유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 등) 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중 이 영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등으로 인하여 복제를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복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연기) ①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에 착수하기 전에 부득이한 사유로 복제를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③박물관장은 복제자가 복제에 착수한 후, 복제자의 사정에 의하여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복제요금 불반환) 일단 납부한 복제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박물관측의 사정에 의하여 복제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립박물관 국정감사 자료]

웹사이트: http://www.newthink.co.kr

연락처

박형준의원실 02-784-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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