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따른 환경변화 예측, 사회적 영향, 언론보도 현황 등을 점검하고 새만금 대안과 해법을 찾기 위한 절차에 대해 논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성환경연합 이홍근 국장님과 일본 동북대 박물관 사토 신이치 박사는 각각 화홍호의 사례와 일본의 이사하야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새만금에서의 생물상 변화와 환경 피해에 대해 실증적으로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그 동안 환경단체가 우려해 왔던 새만금 사업의 생태적 문제점을 극명히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목포대 김준 교수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동체의 붕괴, 특히 미미한 보상만 받고 생존권을 포기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환경연구소의 이승민 연구원은 언론의 보도를 분석함으로써 농림부, 전라북도, 국무총리실 등의 불명확한 사업목적과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방조제 공사 이후의 혼란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법률센터 박태현변호사는 새만금 간척 토지의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새만금기본계획의 재수립, 경제성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방조제 공사 이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법적 논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에서 전승수 교수는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고 주변의 개발을 연계하는 대안적 (타협적) ‘새만금 신개발안’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지자체-지역주민-환경단체 등’이 합심하는 역동적인 연안습지 보전방안과 실질적으로 지역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수익창출모델을 주장합니다.
이어 시민환경연구소 장재연 소장은 ‘지역 발전 염원을 반영하지 못하는 갯벌보전론’과 ‘환경운동의 경고를 무시한 지역 개발론’은 모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에 한정된 논의를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확산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진영과 전북주민들이 공동으로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지원특별벌’ 제정 운동을 벌이고,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신구상기획단’을 출범시켜 중앙정부의 지원을 보장하고, 전북도민의 염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종 판결을 앞둔 대법원이 충분한 이유를 가진 양측의 주장과 갈등을 조정하고 화해시키는 방안으로 ‘위와 같은 대안적 합의 방안을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위기에 처한 새만금에 여전히 희망이 있으며, 우리 사회가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긴급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개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환경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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