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리렌자 조류인플루엔자 요양급여 인정

서울--(뉴스와이어)--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의 독감치료제 리렌자(성분명 자나미비어)가 “조류인플루엔자 주의보가 발표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 투여될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 받게 되었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발표되었으며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리렌자는 로슈의 독감치료제 타미플루와 같은 뉴라미니다제 억제제로 2005년 12월, 의학저널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타미플루를 투여 받은 일부 조류인플루엔자 환자에게서 타미플루 내성을 보이는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후 타미플루를 대체할 약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금번 요양 급여를 인정 받게 되었다.

일본 도쿄대학의 요시히로 가와오카 박사는 베트남에서 발견된 타미플루 내성 바이러스와 관련해 타미플루 뿐 아니라 리렌자도 조류독감 창궐에 대비해 비축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문을 네이처 誌에 발표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조류인플루엔자를 대비해 타미플루와 리렌자를 모두 비축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리렌자 170만 팩을 주문하기도 했다.

리렌자는 GSK가 개발한 독감치료제로 독감 환자의 뉴라미니다제를 차단함으로써 이미 독감에 감염된 세포로부터 바이러스가 호흡기관 내의 세포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원리로 작용한다. 리렌자는 독감 치료 시 1일 2회 매회 2번 5일 동안 기도로 흡입하는 흡입용 파우더 제형으로 한국 시장에는 2000년 출시되었다.

한편 최근 국내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발견되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 타미플루 비축량을 100만 명분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타미플루 내성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 아쉽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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