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연금관련세제를 일부 개정해야

서울--(뉴스와이어)--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 보험연구소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라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에 적용되는 퇴직일시금 세제에 비해 향후 도입될 퇴직연금에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제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키는데 장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보고서는 퇴직연금제도의 원활한 도입 및 정착을 위해 퇴직소득 관련 세제체계 개정방안을 시뮬레이션기법을 이용하여 다각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 현행 연금세제의 문제점

○ 연금소득은 분리 과세되는 퇴직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소득액이 높아져 세액이 많아지거나 적용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연금소득공제금액 수준이 퇴직소득의 퇴직급여비례 및 근속년수 공제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따라서 급부단계에 적용되는 세액과 한계세율 측면에서 볼 때,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일시금소득세제에 비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 Simulation 추정결과

○ 소득기준으로 추정한 계층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 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액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음.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세액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음.
- 55세 퇴직 후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6분위 이하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세액은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보다 작아서 현행 세제 하에서는 중간 수준 이하의 임금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연금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규모별·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 연금유형과 무관하게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전반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음.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근로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선호할 유인이 낮다고 추정됨.
- 55세 퇴직 후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확정급여형 연금과 개인퇴직계좌를 가입한 현재 40세인 근로자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보다 작아서 퇴직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고소득계층이 아닌 장년층 중 중규모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일시금제도보다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가 제안하는 퇴직급여 관련 세제 개정방안
○ 본 연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의해 조만간 실시될 퇴직연금제도가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60세~65세)까지의 가교연금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급부단계의 세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 세부개정방안
-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
- 퇴직연금소득을 퇴직소득에 대한 대법원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과세에 충실한 적용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소득세액이 경감될 가능성이 큼.
· 과세대상금액의 증가로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나, 퇴직소득성격인 “후불임금성”
- 현행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
· 현행 연금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추정한 결과, 10년 연금수급기간일 경우 일부 근로자의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아졌음.
- 퇴직급여비례공제제도와 동일한 취지로 연금소득비례공제를 신설
· 추정결과,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하였음.
- 퇴직연금수령자들의 지출 중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
-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고 영국과 같이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운영
· 추정결과,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까지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거의 유사한 소득세액이 산출되었음.

□ 이상의 세제 개정 방안이 반영되면 퇴직연금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
○ 다만, 퇴직 이후에는 퇴직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을 가정한 추정결과임에 유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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