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연금관련세제를 일부 개정해야
□ 현행 연금세제의 문제점
○ 연금소득은 분리 과세되는 퇴직소득과 달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소득이 있을 경우, 과세대상소득액이 높아져 세액이 많아지거나 적용한계세율이 높아질 수 있음.
○ 연금소득공제금액 수준이 퇴직소득의 퇴직급여비례 및 근속년수 공제수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
○ 따라서 급부단계에 적용되는 세액과 한계세율 측면에서 볼 때, 연금소득세제가 퇴직일시금소득세제에 비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음.
□ Simulation 추정결과
○ 소득기준으로 추정한 계층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 연금의 유형과 무관하게 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와 퇴직소득세액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퇴직연금보다 퇴직일시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았음. 다만, 연금기간이 길수록 세액 격차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음.
- 55세 퇴직 후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6분위 이하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퇴직연금세액은 퇴직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액보다 작아서 현행 세제 하에서는 중간 수준 이하의 임금근로자들을 중심으로 연금전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회사규모별·연령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 연금유형과 무관하게 대기업일수록 그리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전반적으로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음.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대기업에 근무하는 젊은 근로자일수록 퇴직연금을 선호할 유인이 낮다고 추정됨.
- 55세 퇴직 후 10년간 연금을 수령할 경우, 확정급여형 연금과 개인퇴직계좌를 가입한 현재 40세인 근로자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소득세액보다 작아서 퇴직연금을 선택할 가능성이 컸음.
-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최고소득계층이 아닌 장년층 중 중규모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를 퇴직일시금제도보다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가 제안하는 퇴직급여 관련 세제 개정방안
○ 본 연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 의해 조만간 실시될 퇴직연금제도가 55세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기(60세~65세)까지의 가교연금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급부단계의 세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음.
○ 세부개정방안
- 퇴직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
- 퇴직연금소득을 퇴직소득에 대한 대법원판결(1973. 10.10선고, 73다278 판결)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에 합산시켜 과세에 충실한 적용방법일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소득세액이 경감될 가능성이 큼.
· 과세대상금액의 증가로 세액이 늘어날 수 있으나, 퇴직소득성격인 “후불임금성”
- 현행 연금소득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
· 현행 연금소득공제금액을 근로소득 공제금액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추정한 결과, 10년 연금수급기간일 경우 일부 근로자의 연금소득세액이 퇴직소득세액보다 낮아졌음.
- 퇴직급여비례공제제도와 동일한 취지로 연금소득비례공제를 신설
· 추정결과, 연금소득세액의 현재가치가 퇴직일시금의 소득세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져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유인이 충분하였음.
- 퇴직연금수령자들의 지출 중 의료비, 주거비 등에 대한 공제를 상향조정 또는 신설
- 연금소득을 퇴직금과 같이 종합과세에서 배제하고 영국과 같이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의 혼합 체계로 운영
· 추정결과,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변하지 않는 구간까지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에 거의 유사한 소득세액이 산출되었음.
□ 이상의 세제 개정 방안이 반영되면 퇴직연금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임.
○ 다만, 퇴직 이후에는 퇴직연금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는 것을 가정한 추정결과임에 유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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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21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