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노동부는 부당징계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서울--(뉴스와이어)--한국노총은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거해 노조사무실 유리창에 노동부장관 퇴진구호 대자보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노동부가 산하 직업상담원노조 전임노조위원장에 대해 징계운운하고 있는 작태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작년 6, 7월 직업상담원노조의 대자보부착은 한국노총의 지침에 의거한 정당한 노조활동이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누구보다 노동부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운운의 뒤에 숨은 또 다른 저의를 의심하는 동시에 한국노총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상수장관이 새로 취임한 이후에도 전임 장관 시절의 노동정책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또다시 노정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부의 몫이다.

노동부는 징계위원회 회부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만일 노조사무실 유리창에 노동부장관퇴진 대자보를 붙인 것을 징계의 핑계거리로 삼는다면 우리나라의 후진적이고 왜곡된 노동정책과 노사관계를 여실히 보여주며 노동부 스스로가 국내외적 망신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fktu.or.kr

연락처

박영삼(Park, Young-sam) 朴泳三
한국노동조합총연맹(FKTU) 홍보선전실장
전화 02-6277-0080~82 팩스 02-6277-0085 휴대폰 011-791-6449
E-mail 이메일 보내기 블로그 http://blog.naver.com/pkysm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