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갱) 토석·광물채취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의 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할 경우 산지훼손면적 10만㎡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갱 속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할 경우 규제는 없다”며 “이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갱에서 토석이나 광물을 채취하고 난 후 지하수 오염이나 지반 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지 않으면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며 “각종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허가단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사후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광업법에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한 경우 채광면적이 30만㎡이상일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있어도 폐광 후 각종 오염이 발생하고 있는데 토석 광물에 대해서 규제가 없는 것은 오염에 완전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관련법 개정의 이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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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2일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