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정수사업소 기름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라

2006-03-09 23:43
서울--(뉴스와이어)--암사정수사업소 기름유출사고를 철저히 조사하라

10일(금) 오전 11시 서울고검 앞, 항고 이유서 제출 관련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1. 작년 10월 28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암사정수사업소에서 잇달아 발생한 수질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암사정수사업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에 대한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며 하위직 공무원만 약속 기소했다.

2. 지난 1월 31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기자회견은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서울고검에 항고하였다. 이어 오늘 검찰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실질적 책임자인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암사정수사업소장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갖는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발인인 정종권 서울시당 위원장, 박치웅 강동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종철, 김혜경 서울시장 후보가 함께 참석한다. 또한 안병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이 참석해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하위직 공무원만 희생양을 삼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 이날 지가회견 이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검찰에 항고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안내>

- 사건발생부터 현재까지 경과 보고 : 박치웅 강동구위원회 위원장
- 암사정수 사업소 기름유출 규탄 발언 : 김종철, 김혜경 서울시장 후보
- 반환경적 상수도 행정 규탄 발언 : 정태연 서울시당 환경위원회 준비위원장
- 하위직 공무원만 희생양 삼는 검찰 규탄 발언 : 안병순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장
- 항고 이유서 요지 낭독 : 5. 31 지방선거 출마 후보



<항고 이유서 요지>

1. 2005년 5월 30일 암사정수 수도 사업소에서 PACs라는 응집제를 공급라인이 파열되어 과다투여 된 사고로 엄청난 량에 물이 약품오염발생 하였습니다. 당시 암사정수 수도 사업소장은 사고처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야심한 밤에 암사정수 배수관을 통해 한강으로 무단방류하여 한강을 온통 거품소동을 일으킨바 있으며 이를 시민이 민주노동당에 신고하였습니다.

2. 2005년도 8월 암사정수 수도 사업소 한강 배수관을 통해 엄청난 량에 기름이 유출되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민주노동당 강동구위원회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기름유출을 제보하는 시민에 따르면 암사정수 배수구에서 내려오는 기름이 한강에 확산되어 한강물 빛이 온통기름 띠로 덥혀 있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사고 기름은 뒤늦게 원인과 성분 분석이 분석되었지만 암사정수 수도 사업소의 대형변압기 3대중 1호기로서 변압기 열을 냉각시켜주는 절연유였습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국회 의원실이 해당 기름을 채취하여 전북대 화학물질 안전 연구소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다이옥신과 같은 잔류성 유독물질인 PCBs가 0.14ppm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강은 수도권 전역(인천 수원 안양 일산권을 포함한)의 수돗물 생산의 원수로서 한강에 일반 기름이 유출되더라도 수돗물생산에 치명적인 원인이 되는 것인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유출된 변압기 절연유에서 잔류성 유독물질인 PCBs 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기름유출을 목격한 시민들은 유출량을 측정할 수는 없었으나 한강전역이 기름띠였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일부 제보자에 의하면 5,000리터 이상이라고 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받고 민주노동당과 환경운동연합, 강동송파시민연대가 합동으로 한강 배수구에 도착하였을 때도 한강에 잔류한 기름띠가 분명하게 식별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사정수사업소는 기름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15미터 미만의 펜스 설치만 해놓았을 뿐이었습니다. 한강유역 관리소에 긴급하게 요청해 기름띠를 제거하라는 민주노동당의 권유가 있은 후에야 한강유역관리소에 기름띠 제거용 배를 지원받기도 하였습니다.

오염된 한강 원수로 수돗물을 생산하고 이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면 큰일이라는 판단에서 서울시 상수도 본부장 (김흥권)에게 직접 전화로 취수 중단과 수돗물 공급 중단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상수도 본부장은 이러한 요구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이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3. 이상과 같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정수사업소 내규에 의해서 적법한 처리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상수도 본부장과 암사정수 수도 사업소장은 적법한 내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결국 수도권 전역(인천 수원 안양 일산 권 전역 포함)시민에게 오염된 물을 공급하였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름유출사고 당시 암사정수 수도 사업소는 3일이 지나도록 기름유출 원인분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변압기 절연유 유출원인을 발견하고 정수 사업소는 기름을 채유하기 시작하였고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정확한 기름유출을 산정하기 위해서 현장보존을 신뢰할 수 있게 공인된 경비업체 또는 경찰서에 경비 의뢰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암사정수 사업소는 이를 받아드리지 않고 사고 현장을 그대로 방치 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약 보름 정도 후에 암사정수 수도 사업소에서 유출량을 함께 측정하자고 요청을 당에 하였으나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미 사고현장 보존이 신뢰성을 유지하지 못함을 판단하고 공동 측정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출량을 측정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했기 때문에 현장 보존을 공인경비업체나 경찰서에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어야 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4.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작년 10월 검찰에 공익고발을 하였으나 12월 19일 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부지검이 증거 불충분으로 이유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권은 무시하고 고위 공직자를 비호하는 처사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보도 자료와 현장검증 자료, 한강에 기름띠를 제거하는 동영상등 각종 자료를 제시했음에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고발을 하지도 않은 하위직 공무원은 벌금형 처분한 것은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 동부지검은 PACs의 약품은 수질환경 보존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잔류성 유독물질인 PCBs 성분은 수질환경 보존법에 포함된다고 동부지검 차장검사 면담 시 밝혀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뢔 PCBs 성분을 포함한 절연유 유출에 대해 수질환경 보존법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한강은 수도권 주민이 먹는 수돗물의 원수로서 약간의 기름유출 등 수질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다뤄야 합니다. 잔류성 유독물질인 PCBs 성분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변압기 절연유 기름유출만으로도 물을 오염시키는 행위이며 이러한 원수로 수돗물생산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6. 피고발인에 대한 단 한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동부지검의 무혐의 처분은 공무원을 상대로 공익고발 하는 것을 봉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시민들의 공익고발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잇달은 수질사고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명확한 책임규명을 위해서 서울 고검에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2006. 3. 10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웹사이트: http://seoul.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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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서울시당 정책기획국장 조동진 011-784-9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