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원 교권침해,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에 집중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보고서에 나타난 것으로 173건의 교권침해 사건 중 여교원이 교권침해를 입은 59건 중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는 25건(42.4%), 사학교원에 대한 45건의 교권피해 중 ‘신분문제’는 21건(46.7%)이다.
여교원의 교권침해 59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분문제 10건(17.0%), 학교안전사고 10건(17.0%), 폭행 등 부당행위 25건(42.4%), 명예훼손 3건(5.1%), 교원 간 갈등 5건(8.4%), 기타 6건(10.1%)으로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는 폭언 및 협박, 폭행 등이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경우로 거친 항의, 담임교체 요구, 교육청에 무고성 진정서 제출, 고소 등으로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어렵게 할뿐 아니라 교원의 인권침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커지면서 교원의 전문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 학부모의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부당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학교원의 교권침해 45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분문제가 21건으로 46.7%에 달해 국·공립교원의 7건인 5.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신분문제는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나 부당전보, 권고사직, 재임용 거부, 강등을 포함한 불리한 처분과 수업시간 축소, 수업권 배제 등 교육권을 침해받는 경우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학교원의 신분이 불안정 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시 사학교원의 신분안정 조치가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2004년도 191건에서 17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학부모의 부당행위는 2004년도의 40건에서 52건으로 30%나 증가하였다. 2004년도에 51건으로 유형별 비율 1위를 차지했던 학교안전사고피해는 17.6%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42건(23.6%)으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증감별로 비교하면 신분피해, 부당행위피해가 증가한 반면, 학교안전사고피해, 명예훼손피해, 교원 간 갈등피해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로 연결된 학교안전사고를 발생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발생한 경우가 37건으로 전체 42건 중 37건으로 88.1%를 차지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점심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규교과수업, 휴식시간, 수업시작 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학생 상호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장난에 의해 비롯되었고, 수업시간 중 사고는 체육수업이나 과학실험 실습시간에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학생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안전사고의 경우, 가·피해학생 학부모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책임을 교사와 학교 측에 전가하거나 부당한 인사처분이나 금품의 요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으로 교원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교총은 교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토론회 전개 등 여론 조성
☐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제정
☐ 교권침해예방을 위한 교육구성원(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강화
☐ ‘교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교원의 신분보장 장치 반영
□ 사학교원의 국·공립학교 특채 확대
아울러, 한국교총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교권옹호기금(7억 6천 9백만원)을 확충하여 교권침해에 대한 변호사 선임, 소송비 지원(건당 750만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며, 교권침해 구제뿐만 아니라 예방활동에 더욱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교권침해사건 주요 사례>
1. 신분피해
가. 경북 △△초 O교사에 대한 신분문제건
(1) 개요
o 2005. 5. O교사는 임신 육아휴직 중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조기복직을 한 후 출산휴가를 허가받음. 학교측은 O교사가 육아휴직기간동안 같은 재단 유치원교사를 후임 발령하여 실질적으로 O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재단측에서는 별다른 구제책을 제시하지 못함.
- ‘04. 12. 10 육아휴직 신청(’05. 8. 31까지)
- ‘05. 5. 27 육아휴직 조기복직
- ‘05. 5. 27 출산휴가 신청 허가(3개월 허가받음)
- ‘05. 6. 1 재단측에서 유치원 보건교사를 초등학교 보건교사로 발령
(2) 법적 검토내용
o 출산휴가기간 중의 결원은 기간제교사로 보충해야 함에도 정규 교원을 후임발령 조치하여 과원을 초래하였으므로 잘못된 행정행위임.
o 동 행정처리는 현행 모성보호 관련 법령의 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3) 참고법규 :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기간제교원),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4) 자문 및 지원내용
o 해당교사에게 학교측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대응논리를 전달(9.13)하고, 지역교총에도 관련활동 전개를 요청함
(5) 결과
o 12. 21 해당교사 신분피해 없이 종결됨. 유치원 보건교사는 3년간 공립파견을 조건으로 인사발령 이 있었음(‘06. 1. 21).
나. 경기 △△초 O교감에 대한 직무와 보수 미지급 관련 신분문제건
(1) 사건개요
o 2005년 6월 △△학원이 ○교감을 파면처분하자 7.19자로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며, 8.29자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감봉 1월로 변경 처분함. △△학원은 2005. 12월 초까지 직무와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법적 검토내용
o 현행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피청구인인 △△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o △△학원이 고의적으로 ○교감을 복직시키지 않고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3) 참고법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소청심사결정)
(4) 자문 및 지원내용
o 2005. 10. 4 해당 지역교총과 함께 방문조사 실시, 학교장 및 ○교감 면담
o 2005. 10.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이행 촉구 공문 발송
-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o 2005. 10. 15 교육행정기관(교육부, 경기도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동 사실을 알려 지도·감독 실시 요청
(5) 결과
o 학교측에서 미지급된 보수를 지급하고, 2006. 3. 1자로 교감으로 복직을 약속함으로써 종결 처리됨.
2. 학교안전사고 피해
가. 강원 ○○초 학교안전사고건
(1) 사건개요
o 2004.11.23 점심시간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남·여)이 사소한 다툼에서 감정이 격해 주먹으로 치고받던 중 남학생이 여학생의 안경을 치면서 여학생 안경 유리가 깨어져 얼굴에 상처가 3군데 나는 사건이 발생. 피해자는 치료비(얼굴성형수술비)와 약간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요구하였으나, 가해자측에서 거절하자 학교(담임교사)측에 책임을 물어오고 있는 상황임.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돌발적이고 부주의한 사고 및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현장 응급처치 및 인근병원 후송) 전개 확인
o 교사가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또한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있다는 점 확인
o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피해보상은 법적 보호권자인 가해학생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동 사안의 경우 가·피해학생 모두 사고 발생에 대한 일정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과실상계의 원칙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을 것임.
(3) 참고법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대법원 판례(2000.4.11, 선고99다44205판결), 대법원 판례(1999.9.17, 선고99다23895판결),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4) 자문 및 지원내용
o 학교안전사고 판례에 대한 자문
o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 안내
o 학부모의 민사소송(배상금 청구) 및 형사적 책임 요구 예상에 대한 자문
o ○○지역 변호인단 안내
(5) 결과
o 가·피해자측에서 서로 양보하여 합의함. 담임교사 피해 없이 종결 처리됨.
나. 경기 ○○중 학교안전사고
(1) 사건개요
o 2004. 11. 13 점심시간에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공을 차던 중 한 학생이 넘어지게 되었고, 이때 넘어진 학생이 자신을 넘어뜨린 학생을 때려서 앞니 1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함. 그런데 학생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말을 맞춘 후, 양호실에 가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병원을 안내받아 치료를 받음
- 사고당시 가·피해자 학부모들간에 잠정적인 합의가 진행되었고, 담임교사에게도 합의가 거의 종료되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함.
- 2개월 이후 졸업을 앞두고 가·피해자 학부모들간 치료비 부담에 대한 합의가 안 되자, 2005. 3. 18자로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가해자 학부모와 학교장을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함.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교육활동 중 예상되는 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여부, 돌발적이고 부주의한 사고 및 사고를 당한 학생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현장 응급처치 및 인근병원 후송) 전개 확인
o 교사가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또한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있다는 점 확인
o 비록 점심시간이 교육활동의 범주에 속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있는 중학교 3학년생 간에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주의감독 소홀 및 사고 발생 예측 가능성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참고법규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5조(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대법원 판례(2000.4.11, 선고99다44205판결), 대법원 판례(1999.9.17, 선고99다23895판결)
(4) 자문 및 지원내용
o 학교안전사고 관련법률에 대한 자문
o 피고 조정(경기도교육감)을 요청하도록 안내
o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 청구 안내
(5) 결과
o 피고 조정을 통해 소장에서 피고(학교장)가 제외되면서 해당 학교 피해 없이 종결 처리됨.
3. 폭행 등 부당행위 피해
가. 경기 △△중 학생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행위건
(1) 사건개요
o 2005. 6 신규로 발령받은 미술교사가 중 3학년을 대상으로 수행평가를 실시하던 중 Y학생이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을 예상하여 불만을 품고 작품을 부수고 교사에게 대드는 사태가 발생. 이 사건 전에도 그 학생이 해당교사에게 ‘신규교사 주제에 시험문제를 어렵게 내, 어렵게 내면 짓밟아 버릴거야’라는 등 학생신분으로 용납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는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함.
이에, 학교측은 징계를 내리려고 했으나, 학부모가 강하게 반발하고, 심지어 민원이나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하는 사태가 이어짐.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폭언 및 협박에 대한 학생 생활지도 목적이 교육적 행위였음을 확인.
o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대한 학부모의 협박이나 허위사실에 근거한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확인.
(3) 참고법규 : 초·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4) 자문 및 지원내용
o 2005. 7. 5 해당학교 교감과 통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을 전달함.
o 허위사실에 근거한 민원 제기에 따른 대처방법 전달
(5) 결과
o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회봉사명령’ 처분으로 종결 처리함. 학부모가 이를 수 용하여 원만히 해결됨.
나. 경북 △△초 P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부당행위건
(1) 개요 및 경과
o 2005. 5 학부모 김모씨가 지역교육청에 2차례의 민원을 제출하여 부당한 교권침해행위를 함.
- 5. 17 학부모, P교사를 찾아와 ‘2학년 6반 학부모 여론조사서’를 건네면서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하라고 강요함.
- 5. 24 학부모, 지역교육청에 1차 민원제출.
* 민원내용에는 “자기자녀를 집중적으로 표적을 삼아 학대한다 / 교도소 생활과 같은 학교생활 / 회장과 부회장이 협박했다 / 비교육적 방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했다. / 담임이 치밀하게 입을 막도록 학대”라는 등 사실왜곡 및 허위과장사실을 적시함.
- 5. 30 지역교육청, 사실관계 조사
* 교육청의 민원조사 결과는 근거 없음으로 결론지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학부모는 이를 수용하지 못함.
- 6. 4 학부모, 교육장 및 담당장학사 등을 면담
- 6. 14 학부모가 교장 및 교감에게 ‘앞으로 절대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사과한 바 있음.
- 7. 20 학부모, 교장에게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교장을 직무유기로, 담임은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요구서를 보냄.
- 7. 21 학부모, 지역교육청에 ‘부적격 문제교사를 교체해 달라’는 제목으로 2차 민원 제기.
- 이 민원에는 ‘부적격 문제교사 입증’, ‘보복성 표적지도’ 등 P교사의 명예훼손과 사실을 왜곡한 채 교사의 자율권마저 침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
-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있음.
- 7. 26 P교사,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에 진정서 제출
- 8. 4 P교사, 지역경찰서 1차조사
- 8. 5 학부모, 지역경찰서 1차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함.
- 9. 3 검찰에서 무고·명예훼손 등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경찰에 재조사를 의뢰 하여 2차 경찰조사를 받음(반교체는 하지 않음).
- 1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림.
- 12. 방학식을 앞두고 해당 학생을 약 10일간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고, 해당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함.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민원제기는 누구에게나 부여된 권리이지만, 사실에 근거하여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 바, 해당 학부모의 민원내용은 사실을 지나치게 왜곡·과장하는 측면이 있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되고,
o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은 이해하지만, 교사의 학습지도방법(교사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무시하는 행위는 교권침해이자 부당행위로 판단되며, 교사의 학습지도 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우선 담임 등 학교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교육적 해결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 없이 담임교체 등 교사의 신분문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교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3) 참고법규 :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156조(무고죄), 교원예우에관한규정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4) 자문 및 지원내용
o 8.16 해당학교 학교장 통화하여 대응방안 전달
o 8. 26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단조치 촉구
o 관련법률에 대한 자문
(5) 결과
o 2006. 3 관내 ○○초등학교로 인사발령 예정임. 현재 학부모의 특이 행동은 없으나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진행중).
4. 명예훼손피해
가. 경북 △△중학교 K교사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건
(1) 사건개요
o 2005. 4. 21 경북 △△중학교 K교사가 자신의 지갑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6개 교실을 차례로 돌며 범인색출 작업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웃옷을 벗으라고 지시한 다음 알몸수색까지 했다는 학부모의 제보 내용이 지역 일간지에 기사화됨.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을 지역신문사가 학부모의 과장된 제보를 그대로 인용하여 기사화함으로써 명예훼손은 물론 교권침해를 당하는 사례 발생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
- 알몸수색을 한 적이 없었고,
- 교실을 순회방문하면서 조사를 벌인 적도 없었음.
(3) 참고법규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의 청구)
·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설 : TV 또는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도 구성요건에 해당성으로 봄.
(4) 자문 및 지원내용
o 관계 법령 분석 및 조언
o 대응방안 전달
- 1차적으로 언론사에 정정보도 및 사과요구(4. 25 시한 부여)
- 이를 거절시 언론중재위원회 및 민사소송 청구 검토
(5) 결과
o 4. 23 해당언론사 정정보도 게재. 해당교사가 수용하고 종결 처리됨.
나. 경기 00초 J교사에 대한 허위사실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건
(1) 사건개요
o 2005. 3. 29에 경기 지역교육청에 담임을 맡고 있는 J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뺨을 때렸다는 허위의 사실을 지역교육청 자유게시판에 실명을 언급하여 게재하면서 파면을 요구하는 사건 발생함.
o 또한 J교사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악용하여 담임직 수행의 부적정성을 언급하여 해당 교사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음.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
- 교육활동 중 학생과 가벼운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실제로 J교사가 학생의 뺨을 때린 적은 없었음.
-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지역의 환경시민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3) 참고법규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형법 제309조(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모욕)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설 : 공연히 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4) 자문 및 지원내용
o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관련 자료 수집 보관 자문
o 인터넷상의 민원제기 대처방법 자문
- 교육청 등 상급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에 대해서 일찍 덮어두고 보자는 안이한 대응으로 부당하게 교권침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그 절차와 시비의 판별을 명확히 할 것을 당부
o 해당 학부모의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및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고 불응시 법적인 대응절차 안내
o 경기교총에도 동 사안을 알려 지원토록 함
(5) 결과
o 학부모가 학교측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종결 처리됨.
5. 교원간 갈등 피해
가. 강원 00초 M교사와 축구부 코치간의 갈등건
(1) 사건개요
o 2005. 4. 26 △△초등학교 M교사가 체육관에서 3교시 수업 중, 동교 축구부 코치가 아동을 불러 심부름을 시키려하자, 수업 중에 학생을 함부로 데려갈 수 없다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M교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사건발생.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
- 교육활동 중에 교실에 무단 난입하여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
(3) 참고법규 :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자문 및 지원내용
o 4. 26 사건접수 및 대응책 전달(공식사과요구 및 이를 거절시 법적대응 의사 전달)
o 4. 28 지역교총에 동 내용을 전달. 담당교사와 통화
(5) 결과
o 축구코치가 공식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 해당교사 사과 수용하여 종결 처리됨.
나. 경기 ○○초 계약직 A사서교사와 학교장간의 갈등건
(1) 사건개요
o 2005. 3부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서교사와 도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간의 업무처리로 인한 갈등에서 시작되어 해당 학교장의 언어표현을 문제삼아 그에 대한 공개사과와 1년치 급료를 요구함.
- 5. 12 독서신문 처리과정에서 사서교사와 도서담당교사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교감이 교장의 중재를 요청함. 이후 계약직 사서교사가 집으로 가 학교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에 대해 얘기하자 계약직 사서교사의 오빠가 5. 13자로 민원을 제기함.
- 5. 25 교장 순시중, 도서실 앞에 낙서를 발견하고 연구부장과 계약직 사서교사를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있었던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직장 일을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얘기한 것을 곡해하여 남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란 용어를 사용한데 대한 문제를제기하면서 무단으로 귀가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함.
- 5. 27 계약직 사서교사 가족(오빠, 엄마, 언니 등)이 학교를 찾아와 4시간 동안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리면서 공개사과(‘남편’ 운운의 발언)와 1년치 봉급을 달라고 요구함.
- 5. 30 사직강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 접수함.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
(3) 참고법규 : 형법 제311조(모욕),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4) 자문 및 지원내용
o 계약직 사서교사의 무단결근 및 이로 인한 계약해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 우편발송 안내
o 민·형사상 책임 요구에 대한 자문
(5) 결과
o A교사가 더 이상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기를 요하고, 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약직 사서교사를 해직하여 학교측의 피해 없이 종결됨.
6. 기타 피해
가. 서울 ○○초 학부모의 학생 폭행건
(1) 사건개요
o 2004년도 하반기에 초등학교 5학년생 일부가 동급생 A학생을 괴롭혀 왔고, 2005년도에는 6학년으로 모두 진학한 상태임. 그런데 2005. 3. 30자에 폭행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보낸 것으로 보이는 등기우편이 발송되었음(앞으로 문제가 있을 시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임).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
- 3. 31 학교측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3. 29(화) 오후 7시경 A학생의 학부모가 자녀를 괴롭혔다고 생각한 학생 2명을 불러 기합을 주고 몽둥이로 때려 상처(멍)가 나 있었고, 지난해 A학생을 괴롭혔다는 진술서를 확보함.
(3) 참고법규 : 형법 제260조(폭행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4) 자문 및 지원내용
o 학교차원의 정확한 진상조사 실시(6하원칙에 의거하여 경위서 작성)
o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사건해결 및 관할 교육청 보고
o 폭행당한 학생의 학부모가 제기할 수 있는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5) 결과
o 양측의 학부모가 상호간 사과를 수용하여 종결 처리됨.
나. 경기 ○○초 H교사의 사진 무단게재 관련 저작권 침해건
(1) 사건개요
o 2003년도에 재직하던 △△학교에서 홈페이지 운영을 맡던 H교사가 학교홈페이지의 학교소개메뉴에 사진작가 B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 사실이 있음. 2005. 3에 이를 알게된 사진작가 B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비용으로 200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학교 보내옴.
(2) 법적검토 및 사실확인
o 정확한 사건 경위 확인
o 관련 법령 및 법률고문 자문의뢰
- 사진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진작가의 저작권은 저작권법 제23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이나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시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바, 사진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영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만 문제가 되므로 사진작가가 고소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음.
- 합의금의 지급요구에 대하여,
만약 사진작가가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더라도 그 합의금을 주어야 할 당위성은 없어 보이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업무의 당사자, 학교(관할교육청, 학교재단)가 책임을 부담할 사항이고, 내부적으로는 결국 게재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참고법규 : 저작권법,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4) 자문 및 지원내용
o 민·형사상 책임 요구에 대한 자문
o 법률고문의 검토의견 내용 전달
(5) 결과
o △△학교에서 사진의 무단사용에 대해 사진작가 B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공익목적의 사용을 밝히고 저가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교사의 피해 없이 종결 처리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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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