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ㅇ 가맹희망자 모집 및 가맹계약체결의 중개업무,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대행업무 등을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에 포함
ㅇ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내에 소회의를 설치하는 등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제도 개선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금년 5월 까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
※ 개정 법률 공포 후 6개월간의 경과 규정 거쳐 내년쯤 시행 전망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또는 관심있는 개인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 받거나 검색할 수 있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가맹희망자 규정을 개정
*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서면으로 신청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현재 가맹희망자 규정으로는 가맹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등을 시정하기 곤란
□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연장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당해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숙고기간을 연장(가맹금 지급 또는 가맹계약 체결 5일 전→14일 전)
다만,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거래개시를 위해 예외 인정
□ 가맹계약 종료시 갱신거절 제한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가맹본부에 의한 가맹계약 종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
다만,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료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규는 가맹본부가 계약만료일로부터 90일전에 가맹계약을 갱신·연장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만 하면 가맹계약은 계약만료일에 종료됨
□ 단체에 가입하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불이익 제공 금지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구성 및 참여를 이유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벌칙 부과
□ 가맹금 반환 대상행위 추가
현재 가맹금 반환 대상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외에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도 추가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장치 마련
□ 서면통보대상 계약해지사유 범위 확대
가맹계약서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민법상 법정 해지사유(이행지체·불능)가 발생하더라도 가맹사업법상의 계약해지 절차를 거치도록 보완
□ 정보공개서 갱신·수정 내용 통보 의무 신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의 주요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정된 내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
□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규정 정비
가맹희망자에게는 개설하려는 가맹점에 대한 상권분석 내용(수익상황 등)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가맹본부가 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 정비
2. 가맹본부의 권리행사 제한 완화
□ 가맹계약해지 절차 간소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1회 이상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완화
* 동일한 내용을 2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3회 이상 통지하도록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해지권 행사를 불필요하게 억제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 영업지역설정 관련 규정 완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통해 사전에 알린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에서 직영점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완화
3.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제도 활성화
□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업무영역 확대
상담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영세한 가맹점사업자가 저렴하게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사의 업무범위 확대
* 추가대상 업무영역 : 가맹희망자 모집 및 가맹계약체결의 중개, 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 신청 대행
□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 변경
상담은 국가자격증 취득 유무와 관련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
4.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관련 제도 개선
□ 협의회내 소회의 설치
협의회의 전체회의 체제(9인 위원)를 소회의(공익대표 1인 포함 3인 위원) 중심으로 개편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 및 충실성 제고
□ 분쟁조정위원의 자격 요건 완화
가맹사업분야에 식견이 높은 다양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
예)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5년 이상 …
5. 기타
□ 가맹사업거래에 공정거래법 적용
가맹사업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일반 경쟁법인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경쟁법 체계를 단일화
□ 용어정비
‘가맹사업’,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가맹거래사’ 정의규정을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연락처
기업협력단 가맹유통팀 사무관 장영신 02-503-8894~5
공정위 박상용 홍보관리관 02-504-94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