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개별주택가격 열람 가능
개별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주택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나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가격 모두 포함되며 주택관련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4월 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제출된 의견은 4.17일부터 4. 25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를 통지하고 4. 28일 가격결정·고시된다.
시관계자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산정을 하고자 하니 주택소유자는 가격산정에 대한 열람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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