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2만4천여 가구에 대한 가격 산정 작업을 마치고 오는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기간을 운영한다.

개별 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주택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나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와 건물가격 모두 포함되며 주택관련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4월 6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통해 제출된 의견은 4.17일부터 4. 25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결과를 통지하고 4. 28일 가격결정·고시된다.

시관계자는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정한 가격산정을 하고자 하니 주택소유자는 가격산정에 대한 열람을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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