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제도’ 시민 권리구제 앞장
지난해 옴부즈만실은 고충민원을 총 135건 접수하여 처리했으며 처리된 유형별로 보면 단순 안내 민원 및 수용이 곤란하여 대안을 제시한 민원이 69건, 조사중 시정하도록 권유하여 해결한 민원이 29건, 조사 중 자체 시정하여 해결한 민원이 5건, 시에 권고·의견 표명한 민원이 27건 등이라고 밝혔다.
2005년은 전년도에 비해 접수가 27% 증가했으며 교통분야 23.7%, 건설분야가 20%, 행정분야가 11.9%, 건축분야가 10.4%, 환경분야가 8.9%, 세무분야가 3.7% 순으로 접수되어 처리되었다. 이는 2004년과 비교하여 환경ㆍ건축ㆍ교통분야가 증가, 행정ㆍ세무ㆍ건설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발생기관별로 시청 소관업무가 52.6%인 71건, 구청 소관업무가 28.1%인 38건, 기타 16.3%인 22건등으로 2004년과 비교하면 민원이 증가된 기관은 시본청·구청이며 기타 위탁 및 관할외의 사무에 관한 민원신청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만실은 자문기구인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실시로 전문성 있는 권고ㆍ의견표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9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다.
의견 표명하여 수용된 대표적 사례로는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안내 소홀로 지연 지급된 민원에 대해 미지급한 수당을 소급 지급하도록 의견 표명하여 민원이 해소된 예가 있다.
강진석 옴부즈만실장은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97년 5월부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및 행정에 대한 시민의 권리구제와 행정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시민이 억울하게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 비용 없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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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옴부즈만 담당자 이현자 032-32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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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0월 18일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