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국유림 녹색쉼터로 탈바꿈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업용(제조업)으로 대부되었다가 취소된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 산11-1 임야 내 국유재산 29,752㎡에 대하여 수대부자에게 복구하도록 통지하였으나 복구 이행하지 않자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복구비(214,165천원)를 인출 받아 지난 12월 대집행 복구하였다.
당초 동 복구지는 기초 공장부지 조성이 되어 있고 현장사무실(조립식건물)이 있었던 곳으로 재해예방과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사방공법에 의한 설계를 실시하였다. 구조물로는 전석쌓기 309.5㎡, 콘크리트골막이 2개소, 론생마대쌓기 127m, 떼수로 475m 등을 시공하고 잣나무 750본, 느티나무 550본, 이팝나무 550본, 스트로브잣나무 50본, 자산홍 810본을 식재하였다.
특히, 복구지 내 현장사무실(조립식 건물) 등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계고서를 송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치 않아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부하고 완전히 철거조치 하였다.
복구지는 차후 식재한 꽃나무 등이 자라서 경관이 우수한 녹색쉼터로 탈바꿈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대부(광업용) 취소되었으나 복구하지 않고 있는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산143외 1필 22,166㎡에 대해서 대집행 복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대부취소지에 대하여 수대부자가 복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적극적으로 산림복구를 이행할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foa.go.kr
연락처
수원국유림관리소 서무팀 정정숙 , 031-294-1062
이 보도자료는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07년 1월 3일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