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성명-지역지상파DMB서비스, 반드시 연내 개시되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지역지상파DMB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최근까지 방송위원회와 학계 등이 수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었고 조만간 정책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그러나 사업자 구도를 둘러싼 백가쟁명식의 주장이 난무할 뿐, 큰 원칙을 세워 일정한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는 생산적인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지하철 등 일부 음영구역의 난시청에도 불구하고 지상파DMB서비스가 꾸준히 보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의 상황은 그저 답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지역지상파DMB서비스는 반드시 연내에 개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은 반드시 상반기에 완료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상파 DMB의 전국 서비스를 조기에 정착시켜 지역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비해 사회문화적 혜택이 적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이를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둘째, 무료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DMB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현재와 같은 서비스 공백이 장기화되면 지역민들은 어쩔 수 없이 통신사업자의 ‘유료’ 이동매체에 가입할 수밖에 없다. 유료매체가 일단 정착되고 나면 나중에라도 무료서비스가 활성화될 여지는 크게 줄어든다. 이는 광고수익을 기반으로 무료서비스를 하는 전체 지상파 DMB의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나아가 지역방송 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지역 지상파DMB 논의를 지켜보면 과연 지역지상파DMB가 연내에 서비스 될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중앙 방송사들의 비수도권 단일 사업자 주장과, 지역방송사의 권역별 사업자 주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부딪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역 지상파DMB는 기본적으로 지역방송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강조하고자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상파DMB는 2004년 7월 DTV 4자 합의의 결과물이다. 즉 지상파방송의 이동수신 보장을 위한 매체라는 것이다. 이것은 곧 지상파방송의 존재양식이 지상파DMB에도 그대로 투영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우리사회가 방송에 대해 부여하고 또 방송 스스로가 추구해 온 '지역성(Locality)'의 가치가 지역지상파DMB에도 고스란히 이어져야 함을 뜻한다. ‘사업적 권리’라기보다는 ‘공적 의무’의 차원에서 지역방송이 지역주민에게 마땅히 보장해야 할 기본 서비스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중앙 방송사들의 주장과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앙의 역할은 지역 방송사들이 지역지상파 DMB서비스를 차질없이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 방송사들이 지역방송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자로서 참여를 정당화?합리화하려 든다면, 이는 방송의 기본철학을 내팽개치는 자가당착의 상황, 반발과 저항을 초래할 수도 있다.

우리는 또한 지역지상파 DMB의 연내 서비스 실시가 지상파DMB서비스 전체의 성공조건이라는 점에서 당사자인 대다수 지역방송과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위원회의 구상대로 6개 권역으로 서비스를 한다면 지역 방송사간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이다. 실현가능한 협력모델을 개발하고 실천하기 위한 지역 방송사 간의 논의에 속도를 더해, 하루라도 빨리 해당지역에 지역 지상파 DMB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거듭 확인하지만 지역 지상파DMB서비스의 ‘연내 실시’는 그 어떠한 조건보다도 중차대하다. 지역과 중앙이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대결하기보다는 방송의 대의를 좇아 서로의 역할에 따라 긴밀히 협력하여, 반드시 연내에 도농경향의 구별 없이 전 국민이 무료보편의 지상파DMB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청자들의 요구가 개별 사업자들의 욕심과 이로 인한 갈등에 의해 달성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을 제공한 모든 당사자들은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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