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확보 필요

서울--(뉴스와이어)--보험개발원(원장 김창수)은 최근 “의무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라는 CEO리포트에서 법률상 의무보험에 대한 담당 정부부처 및 보험업계의 관심제고와 의무보험제도의 실효성 확보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동 보고서는 보험침투도(GDP 대비 총보험료의 비율)가 OECD평균(3.77%)의 40%수준(2004년기준)에 불과한 국내 손보산업의 성숙도를 고려시 배상자력의 확보와 손해배상비용의 적정한 부담, 역선택의 방지차원에서 의무보험은 법률적·경제학적 효용성이 인정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의무보험을 규정한 법률은 약 30여개, 정부소관부처는 12개 부처이며, 시장규모는 대략 2,000억원 수준이나 보험개발원은 의사배상, 재난보험 등 신규 보험제도 도입시 시장규모는 2배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현행 의무보험의 주요 보완사항으로 보험사각지대(일부 다중이용 시설 등) 존재, 보험가입금액이 실제 피해액 보전에 미흡, 보험미가입자 확인의 보험가입관리체계의 미비 등을 지적하고 보험가입대상 정비, 보상금액 수준 상향 조정, 보험제도의 지속정비의 필요 등을 의무보험 정비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대형재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CEO리포트는 피해자보호 및 신속한 피해복구라는 의무보험의 정책목표 달성과 함께 의무보험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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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홍보담당 이정환 선임 368-4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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