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서울시당논평-누가 지방자치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가

2006-03-15 13:39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지난 2004년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위한 주민 운동부터 각 자치구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벌여왔다. 이는 학교급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이었다. 이러한 성과로 용산구, 구로구 등 7곳의 자치구에서는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주민조례제정청구의 형식으로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아래에서 위로 향하는 지방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낸 중대한 성과였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구청장과 구의회의원들의 무성의한 태도로 사장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조례청구가 진행된 자치구 현황>(06년 3월 현재)
용산구03년 10월상임위 상정, 조례통과촉구 시민선전전 진행 중
구로구03년 12월상임위 상정, 조례통과촉구 농성진행 중
금천구04년 4월구청장, 의회 상정 거부
노원구04년 7월상임위 상정, 조례통과촉구 시민선전전 진행 중
동대문구05년 2월조례청구인 보정 중
마포구05년 2월 상임위 미상정
은평구05년 12월조례심의위원회에서 각하, 행정심판소송 예정

현재 주민조례제정청구를 통해 제출된 학교급식지원조례는 길게는 3년에서 짧게는 1년 이상이나 구청장과 시의회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자치구와 구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의결하는데 이 시간들이 결코 짧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구청장과 구의원들의 능력부족이 아니라면 의지의 부족 때문에 주민들의 조례제정청구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14일 구로구 학교급식제정운동본부는 조례통과 촉구를 위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는 해당 조례들이 오는 6월 30일 현 구의회의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사태는 법으로 보장된 주민의 권리를 ‘깔아 뭉게고’ 있는 현 구청장과 구의원들에게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지난 해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주민조례청구인 수를 현행 20분의 1에서 10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들의 자치입법활동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주민조례청구인 수를 200분의 1이나 500분의 1로 낮춘다고 해도 주민청구조례가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 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금천구의 경우에는 서울시조례의 시행세칙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은평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서울시조례의 위임에 없다는 이유로 9,551명의 조례제정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조례를 춘천이나 원주의 경우에는 ‘서명자의 의견을 존중 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했던 전례에 비추어보면 어이없는 변명이다.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재산세 인하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방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며 반발했던 이들이 정작 주민들의 조례제정 요구에는 서울시 조례 등 상위 법령 미비를 핑계 삼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위 7곳의 구청장 및 구의원에게 묻는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례청구 요구를 무시하면서도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우선순위인가 스스로의 이해판단이 우선인가. 그리고 이들에게 당부한다. 이제 지방 토호세력에서 지방권력으로 주민들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스스로 주장하는 지방자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지방자치인지 성실하고 진지하게 자문해 보길 바란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나선 주민조례청구 주민들이 바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앞당기는 주역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방관하는 구청장 및 구의원과 같은 현재의 지방권력이 지방자치를 방해하는 최대의 집단으로 규정한다. 앞으로도 ‘참여하는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 없이 반영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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