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04.9.24. 삼익악기가 영창악기의 주식을 취득(48.58%)하는 경우, 국내 피아노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됨을 이유로 주식전량을 제3자에게 1년 내에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음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부도난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초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타당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앞으로 국내 피아노 시장은 영창악기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독점상태가 아니라 경쟁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영창악기는 현재 인천지법의 감독아래 M&A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난 3.2. 현대산업개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음
※ ‘06.4.7.: 본계약 체결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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