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고법(특별6부 부장판사 : 이윤승)은 ‘06.3.15. 공정위가 삼익악기-영창악기 기업결합을 불허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음

공정위는 ‘04.9.24. 삼익악기가 영창악기의 주식을 취득(48.58%)하는 경우, 국내 피아노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됨을 이유로 주식전량을 제3자에게 1년 내에 매각하도록 시정조치한 바 있음

이번 판결은 그 동안 부도난 영창악기의 기업결합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당초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타당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앞으로 국내 피아노 시장은 영창악기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독점상태가 아니라 경쟁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

영창악기는 현재 인천지법의 감독아래 M&A 절차가 진행 중으로 지난 3.2. 현대산업개발(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었음

※ ‘06.4.7.: 본계약 체결 예정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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