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부지 영농차단 시행

서울--(뉴스와이어)--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금일(3.15) 오전부터 평택 이전부지에 대한 농로 차단 등의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同 부지는 법적 절차를 거쳐 이미 국방부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 되었으며, 금년 10월 기반공사 착수를 목표로 설계를 위한 측량, 보링,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시굴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 농사가 불가함을 그 동안 수차 주민들에게 안내ㆍ설득해왔음.

그러나, 일부 주민 및 지역주민과 관련 없는 외부세력들이 기지 이전 반대 활동의 일환으로 금년 농사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방치한다면 계획된 공사 차질은 물론, 군용지 관리상 법적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농로차단등의 작업을 시행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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