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위, 부패영향평가 본격 착수
이날 설명회는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패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각 기관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패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 기관의 지원 및 협조사항을 당부하기 위한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2006년 3월 9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및 헌법기관 등 공공기관에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절차와 평가의 기준·방법 등을 담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을 통보하였음
<부패영향평가의 추진배경>
그 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 행정분야에 잔존하는 부패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한계
개별 사안별로 적발·처벌 위주의 사후 통제시스템을 운영함에 따라 구조적 취약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효과적인 대응 미흡
부패방지정책의 획기적인 성과제고를 위해서는 그간의 소극적인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부패방지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
<부패영향평가의 의의>
법령·제도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법령안 등의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장치
법령·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부패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은 위험요인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제거·예방
또한, 부패문제를 개인적 차원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부패방지시스템의 기본적인 분석틀
<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이외에 훈령·예규·고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모든 법규를 평가대상으로 함
행정실무적으로는 하위법규에서도 부패유발요인이 많이 발견되는 점을 고려, 행정규칙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하여 제도 전반을 분석
다만, 지방자치제의 취지와 평가부담을 고려하여 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함
<평가기준>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제도상의 다양한 부패유발요인을 공급요인·수요요인·절차요인 등 3개 측면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절차>
제·개정 법령안의 경우, 소관기관은 우선 법령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청렴위는 관계기관협의·입법예고단계에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컨설팅
기존법령 등의 경우, 각 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관별 평가대상과제를 확정하고, 「중장기 부패영향평가 종합계획」수립하여 그에 따라 연차적으로 평가 실시
조례·규칙에 대한 평가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되, 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청렴위가 직접 평가하고, 그에 따라 컨설팅
※ 행정규칙은 당분간 별도로 독립된 평가대상으로 삼지 않고 법령 등에 대한 평가시 당해 법령의 시행을 위한 관련 행정규칙까지 포함하여 일괄 평가할 예정
<부패영향평가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부패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법령·제도 분야에 잔존하던 부패위험요소를 철저히 제거해 나감으로써 소위 부패사각지대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임
특히, 그 동안 구조적으로 부패가 반복되던 분야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 추진이 가능
또한, 앞으로 모든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반부패 장치가 작동함으로써 정책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
부패유발요인별로 다양한 제거장치가 개발·보급됨에 따라 각 기관별로 부패유발요인이 낮은 정책대안의 선택이 가능
법령 및 정책입안자의 직·간접적인 반부패 인식이 강화되고 부패방지 노력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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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1일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