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기부행위로 고발
선관위에 따르면 2004년 12월에는 재경○○ 중·고등학교 송년의 밤 행사참석자들에게 보령머드비누에 시장명의를 표시하여 330만원상당의 비누를 200개를 제공하였고, 2005년 1월과 6월에 ○○향우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에 각각 500개씩 총 165만원 상당의 머드비누를 참석자들에게 제공하였으며 또한 2005년 4월에는 ○○교수회 행사 참석자들에게 시가 230만원상당의 보령머드비누 50개를 제공하였고, 2005년 5월에는 ○○친선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시가 33만원 상당의 보령머드 비누 200개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있어 금품 받은 유권자에 대한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므로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에 대한 매수·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대규모 불법 사조직 설치·운영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1588 - 393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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