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거리유세 참석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 수사의뢰
충남선관위는 이번 수사의뢰사안은 그동안 과태료 50배 등 선거법 규정과 국민의 돈 선거 배격분위기에 힘입어 상당 줄어졌다고 본 음성적인 불법행위의 하나로서, 이번 국회의원재선거에 그 유사행위가 발생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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