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秉云)는 4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재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 △△△당 ○○○후보자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장에 선거구민들을 참석하게 하고 연설·대담종료 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비 100,000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강○○외 1인을 2005. 4. 25 대전지검천안지청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음.

충남선관위는 이번 수사의뢰사안은 그동안 과태료 50배 등 선거법 규정과 국민의 돈 선거 배격분위기에 힘입어 상당 줄어졌다고 본 음성적인 불법행위의 하나로서, 이번 국회의원재선거에 그 유사행위가 발생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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