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건강팔찌」 제품만이 음이온이 나오거나 혈액순환 및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천하종합(주)에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부과
특허청에서 아토피 치료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허위·과장광고한 (주)해인우리 등 9개사에 행위중지명령 또는 경고 조치
* 법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신문공표, 행위중지명령, 경고조치 등 차등하여 제재조치
□ 부당광고 주요 유형
제품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혈액순환 개선 및 피로회복에 탁월, 기미 · 잡티 · 피부 노화 해결 등)
객관성없는 임상실험결과를 통해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구명탕 2BOX 복용시 5㎏내외의 지방분해로 체중 10㎏이상 감량)
TV에 기방송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광고(KBS1 TV의 『건강팔찌, 실체가 없다』는 방송내용과 다르게 자사 제품만이 음이온이 나오는 진짜 제품인 것처럼 허위광고)
특정부문에 한정되어 허가를 받았음에도 전체 제품에 대해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발모촉진기세트 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품목 허가승인 등)
제품의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받은 사실을 가지고 특허청이 제품의 효능을 인정한 것처럼 광고(특허청이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완화 및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강 기능식품 및 보조기구 판매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부당광고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소비자들도 스스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말고, 표시·광고상의 사용 및 복용효과 등에 대하여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
<부당광고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무조건 믿지 말고, 표시·광고상의 사용 및 복용효과 등에 대해서는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
<건강보조기구>
의학적 효능·효과를 주장하는 광고내용만을 믿고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삼가고 의료용구의 경우 관련기관의 제조품목 허가증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
- 건강 보조기구 대부분은 일반공산품으로, 광고상에 표현된 인체에 대한 효능·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며, 심지어는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특허를 받은 내용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보고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 특허권은 새로운 고안이나 발명에 대해 독창성을 인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대부분 효능·효과에 대해 특허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운동기구류를 구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문가로부터 운동처방을 받은 후 자신에 맞는 기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모든 운동기구는 누구에게나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연령·건강상태 등에 따라 권장되는 운동기구와 그 효과가 다름
건강보조기구 구입시 판매처로부터 제품의 A/S사항을 철저하게 확인한 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임상적 실험의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르 표시·광고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
-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함에도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는 대부분 허위·과장광고로 보아도 무방하다
- 사람에 따서는 과다복용으로 인해 위장병, 간 및 콩팥기능 저하, 설사 등의 부작용을 불러 올 수 있으므로 구입전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 필요
제품에 대한 기능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정하는 것인지 확인 필요
- 제품별 기능성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정보사이트에서 확인
다음과 같은 광고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될 우려가 많습니다. 속지마세요 !
- 무료로 체험해 보십시오.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께 특히 권합니다.
- 특정소비자의 체험수기, 사회저명인사, 연예인 등의 추천
타인의 권유나 충동구매보다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
- 구입시 제품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용기 및 포장 등에 성분 함량, 제조년원일 또는 유효기간의 표시가 모호하면 사지 않는 것이 좋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3460-3000), 각종 소비자단체 등에 신속히 피해구제를 신청
또한, 표시·광고내용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의료기법에 위반될 우려도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종합상담센터 ☎ 1577-1255)으로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서 경쟁정책을 수립.운영하며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결.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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