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93년 이후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4,5,8조에 근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또한,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는 점포, 사무실, 수상거물 등 벽과 기둥 있는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60㎡(약48평)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부과 기준일 2005.12.31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와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부과기준일 2005.12.31 현재 원시취득, 명의이전,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다.

납부장소는 부천시내 농협 및 시중은행과 부천시외 농협 및 우체국이며, 전자납부(http://www.giro.or.kr)도 가능하다.

전자납부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방세/세외수입’선택→‘환경개선부담금’선택→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및 납부 순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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