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환경개선부담금 전자납부’도 가능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또한, 부과대상은 시설물의 경우는 점포, 사무실, 수상거물 등 벽과 기둥 있는 시설물로서 연면적이 160㎡(약48평)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부과 기준일 2005.12.31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와 자동차의 경우는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부과기준일 2005.12.31 현재 원시취득, 명의이전,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다.
납부장소는 부천시내 농협 및 시중은행과 부천시외 농협 및 우체국이며, 전자납부(http://www.giro.or.kr)도 가능하다.
전자납부방법은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지방세/세외수입’선택→‘환경개선부담금’선택→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및 납부 순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 원미구청 환경위생과 032-650-2244
부천시청 공보실 언론홍보팀 이우민 032-3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