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특수근무수당 규칙 개정 공포
국방부는 항공·함정 근무자와 군의관 등에게 지급하는 특수근무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이 16일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인상내용으로는 잠수함 승조원 가운데 영관급 장교의 업무 수당은 월 74만7000원에서 78만4000원으로, 대위는 58만2000원에서 61만1000원, 중위~준위는 43만1000원에서 45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하사는 37만4000원에서 41만1000원으로, 중사~원사는 42만3000원에서 46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지급된다.
전투기 조종사 중 영관급 장교는 86만원에서 94만6000원으로, 대위는 68만7000원에서 75만6000원으로, 중·소위는 52만8000원에서 58만1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어 민간항공사로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정찰기의 조작사의 경우 항공수당 을1호에서 갑4호로 조정되었는데 영관급 이상은 47만6000원에서 52만4000원, 15년 이상 대위는 47만6000원에서 52만4000원, 15년 미만 대위는 35만4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군의관(치의 포함)의 업무수당도 인상하였는데 5년이상 10년미만의 군의관은 18만원에서 33만원으로, 5년 미만은 12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그 밖에도 항공 조종훈련 피교육자들이 88,000원~105,000원 지급받던 항공수당을 185,000원으로, 중위 간호장교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특수하역장비인 컨테이너크레인 운용관들이 위험근무수당 병종대상에 추가되어 각각 인상된 수당과 신설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국방부는 각군에 4월 급여지급일에 인상된 금액에 대하여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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