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동 개정령안은 3월 20일부터 입법예고 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질개선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재난지역 주민의 식수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이재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면제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 샘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료류·주류 제조업체중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 → 50톤 이상)
먹는 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 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먹는 샘물의 부과율 인하(평균 판매가액의 7.5% → 6.75%)
먹는 샘물의 평균가격 산정방법 조정(업체별 판매가를 합산·평균하는 산술평균방식 → 판매량을 반영한 가중평균방식)
※ 평균가격 : 제조업자 등이 판매한 먹는 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금액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기본 자료로 활용
② 정수기 사후관리 강화
정수기 사용 소비자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에게 시·도별 1곳 이상의 소비자보호센터 설치·운영의무 부과 및 동 센터의 인력·시설요건 등을 규정
정수기 제품간 비교 광고를 허용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금지
정수기의 구조·재질과 표시사항 및 사후관리계획서의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품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마련
③ 그 밖에 먹는 샘물 유통기한 연장승인 등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기준도 대폭 정비하였다.
동 개정령안은 향후 입법예고(3.20~4.10)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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