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강제합동징수 분리요구 헌법소원 제출 및 관련 기자회견
지난 20여년간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불법적인 강제 합동징수에 대해 문화연대는 이의 부당함과 강제 합동징수의 분리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며 강제합동징수로 인한 시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와 통합징수하는 행위는 전혀 법적인 근거 없이 국립공원을 찾고자 하는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관람료 자체를 징수하게 하는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 역시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및 법률유보, 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재관람료의 통합징수는 위헌적인 행정행위입니다.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는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법치주의 원칙인 법률유보, 포괄위임금지 등 헌법의 일반원리에도 벗어나 있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국립공원 입장객이 1,863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문제가 국립공원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인터넷 민원만 430건이 접수되었고, 심지어 문화재관람료 강제징수 시정을 촉구하는 소송사례(참여연대-설악산 신흥사, 지리산 천은사 대상)까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국립공원입장료징수나 특히 문화재관람료의 징수의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를 단지 돈벌이의 한 수단으로 오인하는 경향이 팽배하여 있고, 이러한 경향은 오히려 불교계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통해 자연과 접하고, 자신의 생활에서 생긴 몸과 마음의 고단함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라는 잘못된 관행이 시정되어 모든 국민들이 웃는 얼굴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순서]
○ 일시 및 장소 : 2006년 3월 20일(월)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 접수
○ 참석자 : 원고 - 황 평 우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한결) - 이 동 직, 박 주 민 변호사
○ 기자회견 순서 : 경과보고
헌법소원 취지 설명 - 이동직 변호사
자유발언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헌법소원을 제출하며) - 황평우
향후 계획
질의 및 응답
헌법소원 제출 - 황평우, 이동직
웹사이트: http://www.culturalaction.org
연락처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 011-266-7888)
최준영 (문화연대 문화개혁센터 02-773-7707)